‘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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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12.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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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까지 집중 모니터링 시행, 유튜브‧SNS 등 사용 주의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내년 2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되면, 환자 유인 및 알선 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 유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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