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4.01.29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사진제공 : 치협)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월)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또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2013년 7월12일(금))”,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5년11월16일(월))”,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6년 8월25일(목))”,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2018년11월 7일(수))” 등 총 4차례의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 
 
해당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8월23일(수)),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8월25일(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2월27일(수))에서 통과되었고, 최종적으로 지난 12월 28일(목)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관련해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담겼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서 정말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이는 치과계 모든 회원들의 노력의 산물이기에 모든 회원들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치의학연구원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