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치과위생사 제도 : 호주(Australia)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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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치과위생사 제도 : 호주(Australia)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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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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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치과위생사 직업은 지난 1976년 서부지역(South Australia)에서 최초로 인증됐다. 이어 1981년부터 다른 주에서도 점진적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며,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1년에 호주치과위생사협회(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of Australian)가 창립했다. 2011년 기준 호주의 치과위생사 수는 1,264명으로, 전원이 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역민 구강건강 유지·관리 촉매제

호주에서는 치과위생사를 `치과질환의 예방'이란 원칙을 갖고 지역민들이 자신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구강보건교육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는 치아, 구강, 치주조직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동시에 질병을 예방하는 전반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강보건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직업인으로서, 환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일대일 개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치주, 치아를 관리해주며 식습관과 기타 위험요소,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구강보건교육을 수행한다.

또 예방적인 구강건강 전문인으로서 예방적인 평가와 계획, 처치를 하며 구강처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치아의 착색과 치태, 치석을 제거하며,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약제의 적용과 스스로 할 수 있는 구강관리용품의 사용을 권고한다.

아울러 공동체 교육을 통해 학교, 유치원, 공공단체와 조직에 대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며, 특별한 처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요양기관 거주자에 대한 예방적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보다 치열한 입학 경쟁

호주의 치과위생사 양성기관은 전문학사 학위과정인 2년제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3년제로 나뉜다. 치과위생과 프로그램이 적은데다 입학정원 역시 소수이기 때문에 치과위생과 지원 경쟁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매년 약 300명의 치과위생사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치과위생사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치과위생사시험에 합격한 외국 치과위생사의 취업 기회는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다. 참고로 2011년 기준 호주의 치과위생사 수는 1,264명으로, 치과의사 13,154명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호주에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주 현지에서 일정기간의 학업을 이수하고 호주 각 주의 치과위생사 관련 기관인 Dental Board에 등록해야 한다.

호주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치과위생사로 활동하기 전에 호주 남부에 위치한 Torrens Valley Institute of T.A.F.E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호주의 치과위생사 및 치과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호주치과협회(ADC) 4단계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1단계 초기평가:ADC(Australia Dental Council)

2단계 필기시험

3단계 영어시험: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 System) or OET(Occupation English Test)

4단계 임상시험:DBA(Dental Board of Australia)

 

■독립적 업무수행, 법적 보장

호주는 치과위생사가 독립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치근활택술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직역의 독자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업무는 일반치과와 치주과, 교정과, 보철과 등 전문치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주 치과처치업무 치주질환검사 및 기록, 방선선, 인상채득, 인상채득 연구, 불소 처치, 실란트, 보철 및 충전물 연마, 잉여접착제 제거, 스케일링, 치근활택술, 러버댐 장착, 봉합사 제거, 치주팩 장착 및 제거, 지각과민증예방 약제와 재광화 약제의 적용, 전문적인 치아미백제 적용 등

● 기타 확장업무 교정치료과정에서의 교정밴드와 부착물의 선택, 아치와이어, 밴드 및 부착물의 제거, 업무협조, 치과임상촬영 등

이와 달리 일부 치과위생사는 치과전문의와 함께 교육기관에서 통계정보를 위한 자료수집을 하는 학술연구를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보조원에게 치과위생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보건클리닉과 요양기관 등에서 임상 및 공중보건업무를 하거나, 정부기관의 프로그램, 호주 군부대, 구강위생제품개발, 판촉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직역을 대체로 `보건의료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공통사항만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역별 정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 또는 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각 주(州)별 형태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보건의료인에 관한 법률(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 치과임상법(Dental Practice Act)을 따른다.

 

■참고사이트 dentalboard.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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