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 조정해 국민에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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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 조정해 국민에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4.07.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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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 “조정위 설치는 국민에 더 나은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약속 될 것”
▲황윤숙 협회장이 지난 1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화면캡처=김윤 의원 공식 유튜브)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월) 대표 발의자인 김윤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협회장 등 개정안 성안에 참여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 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제8조의 2항 신설을 통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조정위가 매년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도 수립하도록 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나다 순)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환자를 중심에 두고 각자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려면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방치해 왔다. 의료기관부터 지역사회까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적인 협력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회견에 함께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협회장도 “업무의 중첩성과 새로운 업무가 개발될때마다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 개정안을 통한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는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고 연대하고 양보하면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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