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인증제 내년 시행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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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제 내년 시행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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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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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교육, 감염관리 등 인증 조사항목

내년부터 치과병원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7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의 주최로 `2013년도 치과병원 인증제 설명회'가 열렸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치과병원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치과병원 인증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인증원은 지난 2011년 치과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개발했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수정·보완했으며 지난 9월 치과병원 4곳에 대한 시범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했다. 아울러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했다.

석승한 원장은 “과거에 비해 의료분쟁과 의료소송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국민 의식이 변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도 구체화되었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치과병원 인증기준에 대해 12월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증원에서 개발한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구강건강교육 제공 ▲기공관리 ▲감염관리 등 모두 20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입원병상이 있는 치과병원은 202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되고, 입원병상이 없는 치과병원은 146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인증대상인 치과병원기관수는 9월 현재 206개소로 입원병상이 있는 치과병원은 31개소, 입원병상이 없는 치과병원은 175개소로 파악된다.

인증조사는 인증을 신청한 치과병원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조사위원 3인이 3일간 방문해 이뤄진다. 이때 조사위원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흐름 속에서 치과병원의 주요 기능을 평가하게 된다. 치과병원은 인증조사를 위해 병원소개 자료, 병원 규정집, 회의실, 프린터, 의무기록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나눠지며 유효기간은 인증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인증결과는 인증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되, 불인증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공개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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