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바뀌는 노동관련제도
상태바
2016년부터 바뀌는 노동관련제도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6.01.1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박 종 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 분야는 여러 단행법률들이 나뉘어 규율하는 까닭에 법 개정이 매우 잦고, 변경되는 제도들도 많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관련법안 개정은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여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알 수 없으니 일단 제외하고,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들 중 치과병의원에 적용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15.12.23.부터는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도 반드시 해고 예고해야 한다(헌법재판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5인 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해고예고를 해도 부당해고이고,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라 해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러한 해고 예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근로자가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5조). ①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선고일(2015.12.23.)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2015.12.23.부터는 다른 해고 예고 적용제외 사유가 없다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16년부터 바뀌는 제도들

① 2016.01.01.부터는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6,030원으로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이보다 적은 임금 지급은 설령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사용자는 처벌된다.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만 중간정산이 허용되었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불가하였는데, 2015.12.15.부터 같은 사유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③ 2015.12.15.부터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및 근로자와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바뀐 시간으로 일하게 된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된다(퇴직연금은 적용 안됨). ④ 그 동안 임신 중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어 왔는데, 특히 2016.03.25.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임금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