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신고제 개정안 취지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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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제 개정안 취지무색
  • 치위협보
  • 승인 2014.06.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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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편의' 협회 `면허자관리' 동상이몽
신고독려 및 홍보 제한, 면허자 불이익 우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신고제에 관한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면허증 재발급 등에 관해 면허증 취소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보수교육 관련 규정이 보완됐다.

면허신고제 대상 의료기사 등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하 의료기사 등) 8개 직종이며, 지난해 말 기준 총 28만여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사들에 대해서도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각 협회를 통해 보건당국에 활동실태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올 12월말까지 8시간 이상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실질적인 면허신고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효력 정지 조치까지도 내려진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자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업무에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그리고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각각 `면제자'와 `유예자'로 제외된다.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하고, 신고 및 수리 업무는 각 협회에 위탁한다. 이는 면허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국시원과 보수교육 실시기관인 각 협회가 역할을 분담하며 기관 간 신고내용 확인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의료기사 협회가 면허신고제의 신고 및 수리 업무만 할 경우 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과 같은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기사 협회에서는 면허신고제 운영에 필요한 면허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면허자 대상 홍보와 신고독려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의료기사 면허신고 관련 법령 공포 후 의료기사 등 단체에서는 복지부 측에 신고 당사자인 면허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령·규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어 최근 2개월여간 복지부와 의기 등 단체 간에 협의가 급박하게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잇따른 의료인 협회 전산망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복지부의 입장과 `의료인의 경우 각 협회가 면허신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까지 해온 것과는 차이가 있어 형평상 명확한 차별'이라는 의료기사 등 단체들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마찰을 빚었다.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보수교육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의료기사 등 단체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의료인의 경우 각 협회에서 일체의 면허신고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면허번호 등 민감 정보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등 직역보다 4개월 후 면허신고제 시행에 들어가는 영양사의 경우에도 의료인 협회와 동일한 권한이 부여된다”며 “법령상 다각적인 측면에서 불평등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의료기사 등 협회들에게만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를 이유로 면허자 정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상황이 재연된 것이므로 결국 직역별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형평을 달리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벌 등 행정처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온 이수자들로부터 정부의 역차별적 처리에 대한 불만이 일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이 시행됨에 있어 의료기사 등 협회들에게만 면허자정보를 제한한다는 이 같은 결정은 면허자의 질 관리, 적정인력수급 등 실질적인 제반 면허자 관리를 기대하며 공동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온 의료기사 등 협회들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결국 의료기사 등 내부적으로는 각 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정부가 행정절차로 밀어붙였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치위협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세부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과연 어느 범위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솔직히 회의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3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사이트(www.mw.go.kr) 법령자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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