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임상 치위생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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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임상 치위생 진료
  • 쥴 칸지, 이나경, 조영식
  • 승인 2013.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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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올해 종합학술대회의 해외 연자로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UBC)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학과장인 쥴 칸지 교수를 초청하여 7월 6일에 캐나다 치과위생사의 활동 현황과 임상 진료에 대해 듣는 특별 강연을 마련하였다. 이 글은 칸지 교수의 주요 강연 내용을 학술 칼럼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캐나다의 치과위생사 현황

현재 캐나다의 인구는 3천만 명 정도이며, 24,000명의 치과위생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자율규제 전문직(self-regulated profession) 가운데 여섯 번째 규모이다. 자율규제 전문직의 규모는 의과, 간호, 치과, 약사, 물리치료, 치위생 순이다. 올해 캐나다 치과위생사 협회는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세계적으로 치위생 분야는 아직까지 태아기 단계에 있는 발전하는 전문직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 치과위생사협회의 고용 시장 조사

▲캐나다 치과위생사의 취업 기관과 시간당 수입 (캐나다 치과위생사협회, 2011 고용 시장 조사)

캐나다 치과위생사 협회는 2∼3년 마다 고용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조사는 4,500명의 치과위생사들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약 2%의 치과위생사들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4,500명 가운데 90% 이상이 개인 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135명이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며, 112명이 치위생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단 2명 만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평균 소득은 시간당 약 4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국민소득은 연 42,000 캐나다 달러 정도이다.

■캐나다 치위생의 자율규제

▲캐나다에서 치위생 진료의 자율규제 제도가 시행된 연도

캐나다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12개의 주 사이에 치위생 제도의 차이가 있다. 주별로 다른 시기에 자율규제 제도가 시행되었다. 퀘벡주에서 1975년에 처음으로 자율규제 제도가 시행되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0년에 뉴파운드랜드주에서 시행되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치과의사의 지시나 처방없이 치위생 진료를 할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치과위생사협회는 사명선언문에서 “브리티시 컬럽비아주 치과위생사협회의 사명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치위생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개발하고, 주창하며, 규제함으로써 공중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다섯 가지 역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치과위생사협회는 치위생학을 이론과 실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 관련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치위생 전문직은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중재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해왔다.

치과위생사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 증진 ○교육 ○행정
○연구 ○임상 진료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시야 확보와 인간공학적 자세 유지를 위해 루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의 도입으로 이와 같은 주요 업무 영역에서 더욱 심도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강보건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 UBC 치과대학 치위생학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1∼4학년 과정을 교육하는 학사 프로그램이다. 다른 대학들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편입하여 일년 동안 4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위 완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ADPIE 모델(치위생 과정 모델)에 따른 임상 치위생 진료

캐나다의 치과위생사들은 ADPIE 모델에 따라 치위생 진료를 수행한다. ADPIE 모델은 치위생 과정(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의 다섯 단계인 Assessment, Dental hygiene diagnosis, Dental hygiene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의 앞 철자를 딴 것이다.

치위생 과정 모델은 많은 보건의료직에서 사용되는 모델로서 치과위생사들이 독립적인 보건의료 전문가이며, 일차구강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첫 번째 Assessment(자료수집평가) 단계에서는 건강력 조사와 생징후 측정, 구외검사, 구내검사, 치주검사, 치아검사, 교합검사, 방사선 촬영, 치수생활력검사, 세균배양, 진단모형 제작을 위한 인상 채득, 구내 사진 촬영을 시행한다. 이 모든 임상검사는 독립적인 임상가(independent clician)로서 치과위생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은 치과적 문제들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에게 검진을 의뢰해야 한다.

두 번째 Dental hygiene diagonosis(치위생 진단 단계)에서는 미충족 인간 욕구를 평가하게 된다. 다비와 월시의 인간 욕구 모델이 북미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진단 모델인데, 미충족 욕구를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UBC 치위생학과에서는 여덟가지 미충족 욕구를 다섯 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UBC 치위생학과에서 사용하는 다섯 가지 치위생 진단 범주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지각 또는 인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구강 건강 상태
○구강보건 전문가와 환자의 의사소통

세 번째 단계인 Dental hygiene planning(치위생 진료 계획)에서는 포괄적이고, 환자 개개인에 맞게 개별화되고, 근거중심이 될 수 있는 치위생 진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교육한다. 치위생 진료 계획은 환자의 관심과 우선 순위를 반드시 포함하고, 전문가 사이의 협력이 가능해야 하고, 기대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중재 수행의 로드맵을 개발하여, 치료계획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치위생 중재 수행과 평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치과위생사에게 교육자, 구강건강 증진가로서의 역할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구강건강과 관련된 영양상담과 금연 상담이 여기에 포함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은연하 치석제거를 위해 국소마취를 할 수 있다. 또한 자료수집평가 단계에서 치과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없이 치위생 진료에 필요한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는 치석제거 및 치은활택술, 치은연상 및 치은연하 치석제거, 국소마취, 러법컵을 이용한 치면연마, 항우식 및 항미생물 제재 처치(불소, 클로르헥시딘), 지각과민처치, 실란트, 석고모형제작(환자교육, 스포츠마우스가드, 불소트레이, 미백트레이 제작), 아말감과 잉변연제거, 임시치관장착, 외과 드레싱 및 제거, 봉합사 제거 등이 포함된다.

치위생 중재 수행 후 4∼6주가 지난 뒤 신환과 치아 및 치주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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