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이사회 개최
상태바
5월 정기이사회 개최
  • 치위협보
  • 승인 2013.05.22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5월 4일 오후 5시 협회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김원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의기법 시행을 앞두고 루머가 난무하는 등 치과계가 소요를 겪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시행령의 안착을 목표로 조율 중이지만, 무엇보다 개정령의 수혜대상인 국민의 안전권을 최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고 “근거 없이 여론몰이를 일삼고 있는 일부 언론에 동요하지 않고 무가치한 응수를 자제하는 우리 협회의 대응자세를 보건복지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 치과계 상생 차원에서의 고민이 최종 관건이긴 하나 정부 또한 원칙을 흔드는 정책을 수용하면서까지 유연책을 택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의 조속한 안착을 꾀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창립기념행사가 회원들에게 가치 있는 행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사회는 먼저, 협회 측에 접수되고 있는 자료요청 사례 중 시도회별 회원수, 기관별 취업현황 등 개인 정보에 속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공개범위를 논의하고, 연회비 완납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되 공익연구를 목적으로 한 치위생(학)과 교수, 재학생 등의 경우에는 접수 사례 별로 심의하여 결정키로 하는 한편,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시도회나 산하단체 등 직접적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산하기구 담당자에 한하여 최소한의 항목만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7월에 열리는 창립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전화문의 폭주로 인한 회원불편 해소 차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회원증카드의 보수교육 출결기능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사 포스터에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언론광고, 페이스북 공지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이사회는 제35회 종합학술대회의 포스터세션 및 자유연제, 테이블 클리닉 접수 마감일자가 예년보다 앞당겨진데 따른 마감연장 요청의 건을 논의하고 홍보가 늦어진 점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로 접수마감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 학술강연 외국 연자의 연자료에 대하여는 숙박료, 항공료의 적용기준에 범례를 참고하기로 하였으며, 우수포스터는 예년의 방식을 개선하여 학술위원회와 시도회 학술이사 등으로 구성한 현장 심사단의 심사에 따라 선정키로 하는 한편, 세계 치위생 100년의 자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제13회 치과위생사의 날 페스티벌에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사회는 치과의사에게 수강기회를 확대한 치위생 교육원(Dental Hygiene Continuing Education Center, DH CEC) 스위스덴탈아카데미 코리아 1차 교육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로부터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승인기관에 치위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접수했음을 보고받았으며, 각종 오프라인 교육과 관련한 재정운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분리시켜 보수교육 별도회계로 통합한 바 있는 보수교육 별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신규 면허자, 5년차 이상(관리자 과정) 등을 대상으로 한 연차별 역량강화 교육 기획안을 접수하고,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격월 단위의 교육실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폭넓은 연자 선정을 위해 상시 추천을 통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어 시도회 임원간담회의 경과보고를 접수하는 한편, 구강보건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상 추천자 평가점수를 토대로 수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관련단체별 학술(대)상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학술대상 심의기준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이사회는 분회 조직은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연접한 3개 이내의 시(군, 구)를 통합해 하나의 통합분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분회임원은 시도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 및 총무는 분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도회 분회 조직구성 및 운영규칙 준칙을 확정하였으며, 세계 치위생 학문의 발전 및 임상정보 공유를 비롯해 세계치과위생사와의 소통 등을 취지로 IJDH(International Journal Dental Hygiene)의 구독을 권장하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하기로 하고 영자신문의 개선안을 논의하였으며 2019 국제치위생심포지엄 유치 및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 건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및 보건의료직역의 법률적 정의에 대한 해외법률사례 조사를 거쳐 의료기사단체협의회로 제출을 완료한 경과사항을 접수하고, 치과위생사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제작자 선정, 영상배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이사회는 끝으로 6월 정기이사회를 6월 8일, 6월 임시이사회를 6월 29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폐회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2019 세계치과위생사연맹 대표단 회의 및 국제치위생심포지엄 유치를 위한 개최후보지역별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으며 이사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최종 개최지를 선정 통보하여 본격적인 지원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