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제도, 오래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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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제도, 오래된 미래
  • 조영식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승인 2014.09.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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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에서 6일까지 개최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치과위생사연맹 마리아 골디 전 회장의 학술 강연이었다. 골디 전 회장은 치과위생사를 위한 세계 구강보건의료의 방향을 주제로 2회의 강연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 진료방식 발전, 전문자격 제도 개발에 관한 현재의 추진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ADHP(Advanced Dental Hygiene Practitioner)는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치과위생사의 전문 자격 제도로 현재 미국 치과위생사 협회의 핵심 정책 과제이다.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이 제도는 미국 치과의사협회가 지지하고 있는 CDHC(Community Dental Health Coordinator)와 비슷하면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ADHP와 CDHC가 지역사회 중심의 공중보건학적 접근인 반면에 1970년대에 개발된 RDHEF(Registered Dental Hygienist Extended Function)는 의료기관에서의 임상 중심 접근법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치과위생사에게 특정 분야의 확장 업무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제도의 특성을 포함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ADHP (Advanced Dental Hygiene Practitioner)에 대하여 강연하는 마링 ㅏ골디 세계치과위생사연맹 전 회장

전문직 이상의 사회적 맥락, 오래된 미래

피터 데이비스의 `사회와 치의학'(한울, 1994)은 치과의료의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가진 모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구강보건법 제정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주무이사인 치무이사로 일했고,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조영수 박사가 미국 유학 시절 도서관에서 발견하여 번역한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는 `치의학에 관한 한 국외자인 사회학자로서 치의학에 대한 인상은 기계적 기술을 위주로 하는 좁은 영역의 분야라는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역사와 사회에 의해 창조되고 형성된 사회적 제도'로서의 치과의료와 사회적 학문으로서의 치의학의 사회적 맥락을 보건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터 데이비스는 뉴질랜드 수상인 부인과 함께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한국구강보건의료원 초청 강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피터 데이비스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서구의 보건의료 체계 안에 있는 수많은 직종 가운데 중심부에 진입하여 성공한 유일한 직종이다. 중세에 최초의 의과대학이 생기고 최초의 보건의료 전문직인 의사라는 직종이 생겼을 때, 외과의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발사에서 이발외과의로, 다시 외과의사로 발전하고, 여기에서 치과의사라는 직종이 형성된 후 치의학의 과학화와 치과의료의 조직화를 통해 전문직 모델을 확립해 왔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건의료를 바라보면 각 직종의 영역과 역할, 직종 간의 관계는 학문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의기법 개정 과정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보건의료 직종이 전문직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학위제도에 의한 지식 권력의 확장과 자격제도에 의한 임상 권력의 강화이다. 선두주자인 의사가 그랬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그 길을 따라 갔고, 간호사가 그랬다. 전문간호사 제도 역시 사회적 맥락의 산물인 것이다.

전문치과위생사 자격 제도를 고민할 때 새롭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미국의 치과위생사 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치과의사와 간호사 전문 자격 제도를 참고하면 길이 보인다. 다만 문제는 그 `미래'가 언제일까 하는 점이고, 이미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것이고, 그래서 `오래된 미래'이다.

사회와 치의학 (원제 : 치과의료의 사회적 맥락) 표지

전문간호사 제도, PA(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를 둘러 싼 논쟁

지난 6월에 한 의료계 전문지에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오보 사건이 있었다. 의료계의 쌍두마차인 서울대와 연세대가 전문간호사제를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자체적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세의료원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중이고, 전문간호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모두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본원에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육성 프로그램만 남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라고 덧붙였다.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에 힘을 쏟던 이들이 돌연 포기한 이유는 사회적 편견과 이를 바로잡지 않는 정부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호업무 효율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약속하고도 수 년이 지나도록 지원책은 나오지 않고, 전문간호사는 간호사들보다 높은 교육을 받고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해당 대학에서 보도를 부정하여 작은 해프닝으로 끝난 듯하다.

의료계의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나 치위생계 입장에서는 전문간호사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간호계를 부러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의사 역할을 하면서 진료를 보조하는 PA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다. 정부와 의협은 금년 초 의정협의를 통해 PA 제도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간협은 즉각 크게 반발하였다.

전문간호사 제도

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의료법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나타나 있다. 의료법 7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현재 13개 분야로 자격을 구분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에게 자격을 줄 수 있다. 간호사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 경력을 가져야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한 자격구분별 실무경력인정기관은 그림과 같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입학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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