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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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1)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6.0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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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라면 `근로시간'과 `임금'일 것이다.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은 기계와는 달리 쉬지 않고 일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과 함께 휴게시간도 중요하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문제도 근로시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확인하고, 이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사항들을 몇 회에 걸쳐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의미로서, 법정근로시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토록 하고 `통상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정근로시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할 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하는데, 이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통상임금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50조 : 즉,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모두가 근로시간이 아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만이 임금 산정의 기준인 근로시간이 된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과 같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만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무(작업)를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자가 대기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는데, 1일 8시간이 넘어도 연장근로이고, 1주 40시간이 넘어도 연장근로이다. 예를 들어, 매일 10시간(식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의 근로를 제공하며 1주 4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비록 1주 40시간 범위 내라 하더라도 근무일마다 2시간씩 1주에 총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된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까지이다(근로기준법 제53조).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된다. 이는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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