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제도(3) 전문 간호사 제도의 발전과 위기
상태바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제도(3) 전문 간호사 제도의 발전과 위기
  • 조영식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승인 2014.11.2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야별 간호사 시대(1973년∼1999년)

우리나라에서 전문간호사 제도의 역사는 40년 전에 시작되었다. 1973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분야별 간호원' 조항이 신설되었다. `보건사회부 장관은 간호원에 대하여 간호원의 면허외에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제6장 보칙 제56조) 시행규칙에서는 네 가지 분야의 간호원 종류를 열거하고 자격인정 기준, 자격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보건분야의 간호원, 마취간호분야의 간호원,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원이 명시되었으며 이후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원이 1990년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었다.

1990년에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전문간호사'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의료법에는 `분야별 간호사'라는 명칭이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분야별 간호사는 대학과 병원을 통해 양성되었다. 보건간호사의 경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몇 개의 간호대에 가정간호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마취간호사와 정신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양성되었다. 교육기간은 보통 1년 이었으며, 교육시간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500∼1,500 시간 정도가 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 약 2,000명의 분야별 간호사가 배출되었다. 마취간호사의 경우 1973년에 분야별 간호사로 명시된 이후, 1975년에 마취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이 승인을 받았다. 마취과 전문의 수련병원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은 이론 200 시간, 실기 1,300 시간이었다.

 

전문 간호사 명칭 개정(2000년)

전문 간호사 제도의 확립은 1990년대에 간호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활동과 학술 활동을 통해 전문 간호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간호협회는 1993년에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95년에는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간호협회 산하의 분야별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법제화가 추진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수년간 간호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의료법 개정에 성공하게 되었다.

2000년 1월에 개정된 의료법은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분야별 간호사가 의료법에 등장한지 거의 30년 만에 본격적인 전문간호사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간호사로 명칭 개정은 이루어 졌으나 문제는 전문간호사 확대, 자격 강화 등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03년)

전문간호사 확대와 자격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2003년에 이루어졌다. 전문간호사 과목은 기존 4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기존 보건, 마취, 정신, 가정 전문간호사와 함께 감염관리, 노인, 산업, 응급, 호스피스, 중환자 전문간호사 등 6개 분야가 추가되었다. 이때 보험심사 전문간호사를 추가려고 했으나 관련 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이 부분은 추후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과 조치를 통한 교육은 종료되고, 2004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인증 기관에서 전문간호사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취지를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문간호사의 분야가 4개에서 10개로 확대되고 자격기준이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고,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및 기관의 지정기준 등 전문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2003년)

가.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를 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자를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로 양성함으로써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 배출

나.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이론습득과 현장실습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지정대상을 대학원과정의 수준으로 정하고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제 전문분야의 간호사가 종사해야할 기관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수학점은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하여 총 33학점으로 함

다.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호사과정수습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이 고시에 의한 전문간호사교육기관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동 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음. 다만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지정 받는 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

 

전문 간호사, 2014년 현재

현재 13개의 분야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인원은 약 5,000명 정도가 된다. 지난해까지 가장 숫자가 많은 분야는 가정 전문간호사로 1,049명이며, 마취 전문간호사는 44명, 보건 전문간호사는 4명에 불과하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 대학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한다. 전문의 제도와 다르게 실무 경력을 쌓은 후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에 대한 심화 교육을 받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분야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전문간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자격시험은 한국간호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전문 간호사 제도의 위기

전문간호사 제도는 의사 전문의 제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보건의료직종의 전문 자격제도이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의 간호학 발전을 주도했던 대학에서 전문 간호사 과정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출된 전문간호사의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열심히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하여도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렇듯 제도적 지원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과 협회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전문간호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모 교수는 “간호의 직업적 전문성을 표방하고 도입된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문간호사를 지지해줄 제도적 지원 장치가 없다. 전문간호사 활용방안이 거의 없어 교육과정 수요가 줄어드는 고민에 빠져 있다. 의료기관내에서도 PA제도를 공공연하게 추진하는 등 전문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후진적이다”고 진단한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 시장의 실패

간호학은 반 세기가 넘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문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종합대학에 간호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의학으로부터의 학문적 독립을 추구하였다. 간호학은 스스로를 사회과학이라고 선언하면서 인류학, 행동과학 등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인류학에서는 초기 의료인류학 전공자들이 대부분 간호사들이었다고 증언한다. 간호철학과 간호이론의 확립을 통한 담론의 형성과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천착을 통한 방법론의 확립은 간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선구적인 간호계 지도자들의 헌신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명문 대학에 4년제 간호학과를 개설한 것이 간호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간호사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두 명이나 배출하였으며, 여러 명의 현역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계의 노력은 마침내 4년제 학제 단일화로 결실을 맺게 된다.

전문성 강화의 정점은 전문 자격제도의 시행이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보다 먼저 전문간호사 제도의 법제화에 성공함으로써 간호의 정치적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수십 년 노력의 산물인 전문간호사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 모델에 근거한 전문간호사 분야와 교육 제도에 의한 전문인력 공급이 병원 현장의 현실적인 수요와 만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실패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병원은 애써 취득한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외면하고, 학위도 자격제도도 없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라는 위법적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