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라면, 이루지 못할 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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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라면, 이루지 못할 꿈은 없습니다
  • 허 선 수(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 승인 2011.12.2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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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밝은 미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 치위생계 오랜 숙원이었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양초라도 모든 초는 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초의 심지에 불을 붙일 때 우리는 조금은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완전한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초는 세상의 어둠을 모두 가시게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초에 불을 붙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초가 함께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올해, 5만개 치과위생사의 촛불은 치위생계에 이러한 빛을 발하였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몰두한 의기법 시행령 개정작업은, 단 한 번도 순탄함이 없이 멀고도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단지 장애물일 뿐이다”, “꼭 된다”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치위협보 지면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능성'이라는 심지에 불을 붙여주신 김원숙 협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시·도회장님, 산하단체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응원해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장님 및 임원여러분, 임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강보건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지만, 보다 준비하고, 성장하고, 또 치위생 분야의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관상어가 있다고 합니다. 고이는 어항에서는 5∼8㎠ 정도 자라고, 연못에서는 15∼25㎠ 정도가, 강물에서는 90∼120㎠ 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더 큰 생각을 품고, 더 큰 꿈을 꾸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루지 못할 꿈도 없습니다.

새해를 맞기에 앞서, 삶에 대한 꿈을 안고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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