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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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 치위협보
  • 승인 2012.0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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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많은 제도와 법규가 바뀐다. 보건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1월부터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 7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변경

1월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돼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영유아 검진시 진찰수가 인상

영유아 검진 시 난이도 가산점이 적용돼 병의원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된다. 검진기관들의 검진 기피현상이 완화돼 영유아 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돼 비용이 기존 1회당 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4월 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12.4.8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대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병원급 확대 시행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병의원(요양병원 제외)으로 확대·시행된다. 인센티브 지급률도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경감

4월부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질환에 대한 정보와 필수검사 시기 등 건강지원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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