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 현실화, 치위생계 제2의 도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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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현실화, 치위생계 제2의 도약 선언
  • 치위협보
  • 승인 2011.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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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하기구 리더들 의기법 시행령 개정 기자간담회 가져
▲'치과위생사 업무 현실화'를 골자로 한 의기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국 시도회장 및 산하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12일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원숙 협회장이 축배 제의하는 모습.

“치과위생사 전문성 확립으로 치과계 발전을!”

치위생계의 오랜 숙원이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12일 낮 12시 서울 뉴서울호텔에서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의 실현을 자축하는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을 비롯한 15대 집행부와 전국에서 모인 시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그리고 치과계 전문지 기자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위생사 수행업무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한 의기법 시행령 개정의 축하와 더불어 치위생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기자간담회는 배현숙 부회장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 의기법 개정 경과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숙 협회장이 의기법 시행령 개정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김원숙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개정령은 치과위생사의 확장된 업무를 다룬 것이 아니라 현재 치과위생사 업무현실의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라며 “협회가 초지일관 회유가 아닌 학문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으로 타당성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소회했다.

이어 허선수 부회장이 의기법 시행령 개정경과의 설명에 이어 “긴 시간동안 갖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허선수 부회장이 의기법 개정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원숙 회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순탄하게 진행되던 개정작업에 사안과 전혀 무관한 변수가 등장하는 등 난항이 거듭되어, 막바지 단계에서는 집행부 임원들에게까지 함구한 채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마침내 개정작업의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가 통과된 8일, 비로소 임원과 자문단 그리고 산하기구의 회장님들께 일일이 전화로 낭보를 알렸다”고 밝히면서 개정작업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됐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어 “비록 무원칙적인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로 인해 값진 결실도 함께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정의를 재확인시키며, 개정령에 명시한 업무의 속성에 대하여 치과위생사에게 위임되는 `부수적인 진료업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평가하고 “물론 이 부분은 치협의 전·현직 집행부도 일관되게 정의한 개정안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는 의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치위협의 다음 역할이 주된 관심사였다.

치위협은 이에 “이번 의기법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법적권리에 보장성이 확보된 만큼 이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의 의무강화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수순으로 치과실무에 적합한 보조인력 양성을 위해 치협과 TFT를 구성하고,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무교육안을 마련하는 등 치과 전문의료서비스 완성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은 이밖에도 ▲학제통일 ▲의료기관 직제개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요양시설 의무배치 등 산적해있는 현안 해결을 통한 범 치과계 발전을 다짐했다.

질의응답을 끝으로 김원숙 협회장의 축배제의와 함께 참석자들은 치위생계 제2의 대도약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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