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묵묵히 어려움을 견뎌준 모든 회원들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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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묵묵히 어려움을 견뎌준 모든 회원들의 몫”
  • 치위협보
  • 승인 2011.1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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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치위생계 대전환을 이룬 치과위생사 의기법 시행령 개정을 진두지휘해온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에게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Q. 치위생계 오랜 염원을 이뤘다. 소감은?

A. 먼저 5만 치과위생사와 재학생 그리고 교육자들께 낭보를 전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다행한 마음이다. 모두의 절실함이 이뤄낸 결실이라 생각하며 감사한다.

Q. 협회는 2008년부터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를 위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 그 배경에 대해 간략히 짚어 달라.

A. 개정의 취지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게 적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한 전문 치과의료서비스 수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부수적인 구강진료업무 협력이 필수적인 치과의료의 특성상,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를 기반으로 한 의기법 시행령의 개정은 근 반세기에 이르는 치과위생사 교육을 근거로 하여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규정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치위생계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던 의기법은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 온 치과위생사들에게 정당한 면허활동을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 부당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모순의 틈새에서 정당한 전문치과의료서비스 수혜권을 박탈당한 채 비면허인력에 의해 불법업무 수행의 대상이 되어 온 불합리한 사안이었으므로 개정은 필연이었다.

Q. 금번 시행령 개정에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등 난관이 많아 부정적인 결말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A.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원하는 자는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받으면 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조협)는 시행령에 나열된 업무를 일방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라고 주장하며 학문적 근거도 없는 경험론에 입각하여 공동 수행권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집단적인 불법업무 수행에 대한 간조협의 보도자료는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이들의 불법 업무수행 행태를 규탄하는 우리 협회의 성명서에 이어, 의기법 시행령 개정에 주춤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전국 치위생계에서는 전국 규모의 집회를 추진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엄연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Q. 최근 일부 치과의료기관의 파행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 와중에 과잉위임진료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치과위생사는 독자적으로 진료의 내용을 결정하는 의사직군이 아니다. 의기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므로 치과의사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금번 사태의 경우, 마치 치과위생사가 대단한 권한행사를 하는 것처럼 언급되어 치위생계의 공분을 샀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법한 업무 위임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었으므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함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치과진료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치과계를 향한 작금의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에 따른 협회의 다음 액션이 궁금하다.

A. 법이란 이해단체의 유익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금번 개정의 궁극적 목표 또한 국민의 안전한 치과의료서비스가 우선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기법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권리가 보장된 만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치위생계의 지속적인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과 구강보건전문가로서의 역량,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치과위생사 문장 등을 활용한 상징물의 패용을 적극 권고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적법한 인력의 식별을 가능케 해 불법인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 언론지를 통해 간호조무사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치과위생사 업무를 규정하느냐는 논조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전문인력의 업무를 규정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은 인력의 업무를 우선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므로 일고의 가치를 두지는 않았지만, 동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조인력 문제에 있어 누누이 강조해 온 것이 ‘시행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치과에서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인력 양성을 위하여 치협과 논의할 계획이다.

2014년이면 치과위생사제도가 시작된 지 50주년이 된다. 이제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를 위한 포문을 여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혼재되어있는 학제의 통일, 학교구강보건실 및 장애인, 노인 등 시설의 치과위생사 인력배치, 예방업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치위생평가원 개설 등 순차적으로 현안을 풀어갈 계획이다.

Q. 끝으로 전할 말이 있다면?

A. 우리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의료 현장에서 적법한 면허활동을 통하여 대상자인 환자와 가족 그리고 후손들에게 안전한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헌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소명의식 고취,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의 치과위생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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