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정, 부처 간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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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 부처 간 합의 완료
  • 치위협보
  • 승인 2011.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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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10월 14일(금) 오후 7시 10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협회동정 및 공문수발 등을 유인물에 의해 검토한 데 이어, 위원회별 사업보고 및 안건토의를 진행했다.

김원숙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몽골국립대학 치위생학과 개설 1주년기념 방문행사에서 돌아오니 의기법 시행령 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 현재 각 정부부처와 대면하여 원칙을 정리하는 등 최종 작업에 최선을 다한 결과, 마지막 심의기구를 통과하는 과정만 남아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겠지만 피땀 어린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원칙과 근거가 투명하게 드러난 지금 더 이상의 이론에 정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무위원회는 회원수첩 제작일정 및 예산범위를 보고하고 오는 11월 말로 배포일정을 잠정 결정한 데 이어, 사무국 직원 충원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11월 5일로 예정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47회 전국여성대회와 관련해 각 시도회로 참여안내를 공지키로 하는 한편, 참가비 부담 지원 규모를 논의했다.

또 11월 12일 개최되는 하반기 전국 시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연석회의에 상정된 화상회의, 사이버교육 활성화, 회원관리 강화, 회원증 카드 가입 활성화 등 안건을 검토했다. 건의사항은 안건에서 분리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답변을 준비하기로 했으며, 회비수거 방안, 유휴치과위생사 재취업 지원사업, 유휴인력 협회가입 독려방안, 치과위생사와 함께 칫솔 바꾸는 날 캠페인 표준화 등을 골자로 안건을 정리하기로 결의했다.

법제위원회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정부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그간의 경과사항을 보고하고, 정부민원사이트 항의글 게재, 국회방문 및 청원, 법제처, 교과부 및 유관단체장 면담 등 그간의 제반활동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어 치과위생사 회원의 소속의식 및 사명감 고양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포상 대상자 기준 항목에 ‘협회비 완납’ 기준을 추가할 것을 논의하는 한편, 복지부에 포상자 수를 확대 요청키로 했다.

재무위원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한국의료지원재단과의 MOU 체결에 이어 후원금 전달현황을 보고하고, 치과위생사 면허소지 치위생(학)과 교직자를 대상으로 한 협회가입 및 미납회비 납부 독려 공문 발송결과, 교협홈페이지 게재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공지글로 처리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어 서울 봉사차량의 활용 및 예산범위를 검토하고 대내외 홍보에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폐차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학술위원회는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의료인 과정 이수 자격에 전국 치위생(학)과 학생이 포함된 것과 제39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출제위원 위촉공문을 접수한 시험위원회의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 면허시험 및 자격 종목의 문제점, 인력현황 및 개선방안 등 자격의 경제적 효과 전문가자문회의 참석결과와 치과위생사와 함께 칫솔 바꾸는 날 캠페인과 관련한 대상자별 매뉴얼 초안을 구체화하여 연석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공보위원회는 2011 신규 치과위생사 취업동향 조사, 몽골 치위생학과 개설 1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 협회 동정을 언론과 SNS를 통해 홍보한 경과를 보고하고, 기관지의 특성상 치위협보 원고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관 매체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협회 재정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하는 한편, 치위협보 광고료와 관련해 시도회 및 산하단체, 내부 학회 이외의 치과계 관련 학회에도 감면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연수위원회는 2011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무료 재취업교육 및 하반기 SDA KOREA Advanced Course 교육의 준비상황과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특강 일정을 보고했으며,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회의 진행에 따른 결과보고와 함께 운영방법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위원회는 몽골국립대학 치위생학과 개설 1주년 기념 및 건물이전기념세미나 참석 경과를 보고하고, 몽골 치위생학과 교육환경 조성 및 입지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논의한데 이어 각 대학(교)의 지원을 통해 강의실 구성용 교육매체를 몽골에 전달키로 결의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회원이용약관 전문개정 완료 현황을 보고하고, 홈페이지 광고 운영 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사회는 끝으로 협회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가칭)치과감염관리협회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데 이어, 치과임상전문가 패널 추천 및 치과병원 인증조사기준 개발 패널 위촉 경과를 보고했으며 차기 이사회 일정을 2011년 하반기 연석회의가 열리는 11월 12일로 결의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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