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racing a face shield: Federal guidelines on infection control are clear about protecting the face BY NOEL BRANDON KELSCH - RD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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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acing a face shield: Federal guidelines on infection control are clear about protecting the face BY NOEL BRANDON KELSCH - RDHAP
  • 번역·정리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국제위원회
  • 승인 2016.02.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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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는 교차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험한 미생물과 접촉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는 맡은 업무와 연관된 위험성을 알고 있다. 병원의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병원체들이 Hepatitis B, Influenza와 같은 질병을 전파한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스크와 보호안경 그리고 얼굴 보호대의 착용이 위험한 미생물로부터 얼굴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OSHA(미국노동성 산하의 직업안전 위생국)의 눈, 얼굴 보호에 관한 기준 역시 눈과 얼굴이 위험에 노출될 때에는 얼굴 보호대를 착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상에서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얼굴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CDC 2003 지침서에 따르면 구강건강관리의 주요 개인 보호 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로 장갑, 보호안경, 얼굴보호대, 가운을 포함하고 있다.

 

OSHA 웹 사이트에 올라온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자.

 

Q1. “얼굴보호대가 보호안경을 대신하여 치과위생사들을 보호할 수 있나요?”

A1. “얼굴보호대 하나로 치과위생사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얼굴보호대는 보호안경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Q2. 보호안경과 얼굴보호대를 사용하기 전 교육이 필요한가요?

A2. 네. 보호안경과 얼굴보호대를 사용하는 모든 직원들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매년 반복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OSHA는 교육에 꼭 필요한 항목 몇 가지를 언급했다.

 

1. 보호안경과 얼굴보호대가 필요한 이유, 부적절한 착용 및 유지관리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

2. 눈, 얼굴 보호대의 효과와 한계

3.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사용법

4. 점검, 착용 그리고 탈착

5. 유지 및 보관 방법

6. 착용 시 주의사항

 

OHSHA의 눈과 얼굴 보호 기준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s Institute)에서 승인된 마스크와 보호안경이 얼굴의 대부분을 덮고, 얼굴 보호대는 얼굴의 나머지 부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 얼굴보호대는 마스크와 보호안경의 자리에 위치하지 않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보철 및 치주 치료를 병행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얼굴의 눈, 코, 입, 광대 중 코 주변과 눈의 안쪽 코너부분이 가장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위로 밝혀졌다. 광대는 가장 감염이 적은 부위로 나타났으며 눈의 안쪽 점막은 병원균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부위로 그 부위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치주치료 시 감염되는 부위의 범위는 보철치료를 시행할 때보다 눈에 띄게 크다. 스케일링을 할 때 더 많은 출혈이 있으며,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어로졸을 만들기 때문이다. 개인보호장비(PPE)를 사용하는 것, 얼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2가지 팁을 더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보호경과 얼굴 보호대의 소독과 청결 지침을 알기 위해 제조사에 연락하자. 재활용이 가능한 보호경은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며 환자들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2. 치과위생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에 감염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 중 하나인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대해 보고된 연구들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작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를 기억해보자. 이후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환자들에게 구강건강 유지 및 구강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체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환자와 환자,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발생하는 교차 감염을 줄이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업무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RDH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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