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초읽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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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초읽기 돌입
  • 치위협보
  • 승인 2011.0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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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부 단체 이의제기 불수용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두고 수 십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화에 대해 보건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치과의사가 일부 치과위생사의 협력이 불가피한 구강진료업무에 대해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으로 인한 행정처분 실태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인상채득, 잉여시멘제거, 와이어결찰 등을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금번 개정령안은 공중보건치의가 없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구강보건사업 중 수행 빈도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문구가 배제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간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치과계는 매우 고무적인 시각으로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간 업무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위임 하에 수행이 불가피했던 인상채득, 잉여시멘트제거, 와이어 결찰 등의 업무로 인한 치과위생사 업무일탈 사례가 끊이지 않아왔다.

금번 개정안은 양 단체가 공동 TFT를 출범 시킨 지 2년여 만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던 공동 TFT의 회의가 재개된 지난 2010년 10월 14일 이후 두 달여 만의 결과이며 동 개정안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현실화함으로써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정당한 면허활동을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치과 의료수혜자에게 전문성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의 최종 검토만을 남겨둔 가운데 있으며 이 과정 중 일부 의료기사단체의 과잉반응으로 이의제기가 개진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로서 진료행위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구강진료'부분에 제한적으로 명시된 `치과의사의 지시'라는 문구와 `부수적인 구강진료'의 확대해석에 따른 직역침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고, 복지부에서는 이를 본 사안과 직결되지 않을뿐더러 `치과의사의 지시'라는 문구에서의 `지시'가 상위법 상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에서의 `지도'와는 다른 범주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단체로 불수용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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