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서 판매 … 휴일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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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편의점서 판매 … 휴일에도 가능
  • 치위협보
  • 승인 2012.1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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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감기약, 소화제, 파스,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중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단,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에겐 판매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판매 등록을 한 편의점은 전체 2만 3000개 중 절반인 1만 5000여 개에 달하며,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할 예정에 있어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출입문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해당 편의점은 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약국이 운영되지 않아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었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편의점 점주들에게 4시간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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