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역량 초점 양성 체계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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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역량 초점 양성 체계로 바꿔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1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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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세미나, 치과위생사 양성교육·국시 개선안 제시
3일 국시원 세미나에서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가 ‘우수한 치과위생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우수한 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목을 개발하고 임상현장실습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역량 평가 위주로 국가시험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연세대학교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학술세미나에서 황윤숙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는 ‘우수한 치과위생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황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 고찰, 자문위원 회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질적 연구 등을 추진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공청회를 통해 중간보고회를 갖고 협·학회 관계자, 교수, 임상가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치과위생사 교육과정과 면허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치위생교육의 기본 교육과정 마련에 초점을 맞춰 ▲핵심역량에 근거한 능력향상을 위한 교과목 개발 ▲신규치과위생사 현장 적응능력 강화 교육 도입 ▲통합교과목 운영을 위한 방안 검토 ▲직업윤리 강화를 제안했다.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임상교육 강화 대책으로는 ▲현장임상실습과 학교 교육 연계 ▲기본지침서 마련 ▲지도자 역량 강화 ▲학생실습에 대한 법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학제를 통일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위생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시험 교과목의 내용적 통합 ▲직무 중심의 문제해결능력 평가 문항 개발 ▲직업적 전문성 및 윤리 평가 문항 개발 ▲치과위생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기 문항 개발 ▲평가자 교육 강화 ▲실기시험 응시 횟수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치과위생사 인력 공급에 있어서도 ▲인력 과잉 배출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가용 인력의 활용에 대한 방안 구축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 구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치과위생사 면허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도 제안했다. 접근성, 전문성, 분야, 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의 개발 다양화, 접근성 제공 ▲보수교육의 기회 확대 ▲실기교육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개발 ▲보수교육에 대한 평생학습 개념으로의 인식전환 ▲경력단절의 경우 일정 교육 이수 시 면허자격 유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업무 양성화 위한 법적기반 필요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치과위생사 업무 양성화를 위한 법 개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현행법상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직접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구강보건법에 의해 보건소에서 불소도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는 없는 상황”이라며 “간호사의 경우 다른 법에 의해 (단독 업무를) 할 수 있듯 다른 법률 간 고리를 만들 수 있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교육이 임상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문치과위생사 양성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와 치과위생사 직종 및 업무 전문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미경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했다.

성미경 교수 역시 “국가시험 위주로 교과목이 편성돼 있는데 따라 통합교육과정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국가시험에 있어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항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치과위생사는 환자와 면대면 의사소통과 협력, 각종 업무를 하는 인력이다. 그에 따른 업무 개선과 확장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시원이 11월 2~3일까지 양일간 주최한 학술세미나는 치과위생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등 각 직종별 교육과정 개선과 면허시험 개선에 대안 논의가 이뤄졌다.

임종규 국시원 사무총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들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정부에 정책제안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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