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TFT 송은주 위원장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TFT회의, 합의안 내용 왜곡되어 타 언론지 기사화
상태바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TFT 송은주 위원장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TFT회의, 합의안 내용 왜곡되어 타 언론지 기사화
  • 송은주 위원장
  • 승인 2010.01.2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자체적 이사회 개정안을 기사화 해 논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치과인력이 치과 내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간주됨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치과계의 두 단체(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TFT를 구성하였다.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를 위한 공동 TFT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중 치과위생사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기위해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통해 지난 2009년 10월28일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합의안 내용으로는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와 구강보건교육, 환자관리 및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진료보조 업무 등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과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 치과위생사의 경우 <의료법> 제 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 안에서는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예방처치 및 구강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의료법 제 2조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같다.

위의 합의안의 쟁점사항 중 치과의사의 ‘위임’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업무현실화 TFT에서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도’로 양보하였고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치과 진단용 방사선 촬영으로, 그리고 단서 조항의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요구로 대폭 수정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각 협회의 이사회에 합의안을 상정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양측 공동 TFT는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협에서는 이 합의안을 이사회에서의 개정안을 수정하여 양측 모두 동의한 듯 하게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치위협 4만 회원들과 치협 회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세미나 리뷰 및 덴탈 포커스에 정정 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치협 역시 치의신보에 정확한 기사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 공동 TFT 회의 내용을 기사화할 경우 두 협회에 공문으로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있어서 현실과 제도의 차이가 하루 빨리 업무현실화 TF팀의 노력으로 좁혀지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