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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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 치위협보
  • 승인 2010.0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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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제정,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벌 촉구 등 안건논의

 

지난 13일 서울역 갤러리아 4층 이즈미에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박래준, 이하 의기총)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정미경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는 내용 등이 다루어졌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 김원숙 회장의 추가 안건으로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단요청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의기총은 개별법 제정을 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시되어 있는 ‘지도’라는 단어를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기총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개별법 제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개별법의 취지를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성순의원이 의원입법을 발의하고자하는 안에 대하여 각 협회가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의견수렴 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TF팀은 각 협회별로 실무자 1인씩을 추천하여, 법률개정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또 정미경 의원,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기총 명의로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정미경 의원에게 개정 법률안 철회 청원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이어 추가안건으로 치위협 김원숙 회장의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요청의 건이 논의되었으며, 번번이 각 단체에서 제기되어 온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부재에 대하여 최근 발표된 미이수자의 명단을 요청하여 관리함으로써 보건의료 직종별 면허자의 질적관리를 이루어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의기총 8개 단체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건의하는 한편, 매년 이슈가 되어 온 면허자 관리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의기총은 안건토의에 이어 2009년도 결산보고를 진행한 후, 앞으로 보다 단결된 힘으로 현안과제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결의하는 가운데 자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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