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료 방송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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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의료 방송광고 허용
  • 치위협보
  • 승인 2010.01.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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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민단체 반발

 

정부가 제주도에 한해 의료광고 금지 규제완화, 광고심의권 이양으로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29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가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등을 의결함에 따라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영리법인 허용과 맞물려 의료광고 규제도 완화돼 제주지역에 한해 방송 의료광고가 허용되었으며, 광고 심의권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 의료광고 허용에 대해 보건사회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양산과 피해가 국민들에게 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리병원 도입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의료서비스는 그 상품의 특성상 전문인이 아니면 그 상품의 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광고를 제한해 왔다”며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됨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양산과 그 피해가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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