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갱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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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갱신제 추진
  • 치위협보
  • 승인 2009.07.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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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청주흥덕을, 민주당)의원은 지난 9일 의료기사 면허갱신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첨단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기사 등이 해당 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계속 습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보수교육과 관련된 규정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면허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입법취지를 강조하였으며 갱신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의료인에 대한 면허 갱신과 관련해 추후별도 입법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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