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환경 개선해 치과 구인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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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환경 개선해 치과 구인난 해소해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11.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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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치협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 세미나’ 개최
1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 내빈들이 치과계 발전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치과계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유휴인력의 재취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주최로 10일 서울 성수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치과계 관계자들의 이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계 여성인력들이 경력단절로 인해 다시 일터로 복귀가 힘들고 유휴인력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면허자가 2015년 6만5,000명이 넘지만, 실제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2만2,000명 수준에 그친다”며 “치과의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유휴인력의 재취업 교육과 여성 재취업을 위한 국가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 치과가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 인사 및 노무 관리가 미흡하고 비정규 파트타임과 단기 계약직, 4대 보험 미가입 등 고용문화가 불안정한 편”이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산하고 치과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인사·노무 관리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치협은 안정적인 고용환경 창출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 사례를 발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남 치무이사는 “재취업센터 지원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활용해 유휴인력의 재취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가 소규모 치과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 연구와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고령직원이나 파트타임 종사자들의 고용문화를 개선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력수급 문제의 저변에 존재하는 치과의사와 종사자 간 인식 변화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임금이나 부족한 복지시스템이 높은 이직률과 구인난을 유발하는 원인이긴 하지만 대다수 소규모 동네치과가 대형치과의 경영과 복지시스템을 따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일수록 소통을 통한 종사자의 직업의식을 높이고, 치과를 운영하는 공동체로서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치과위생사들은 예방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으로 배출됐음에도 단순 진료보조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현업 종사율을 낮추고 있는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옳은 지적”이라며 “진료보조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만인 치과의사들의 이해와 요구가 잘만 절충된다면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치위협, 구직난도 있어…고연차 기피현상 탓

 

발표자로 나선 김은재 치위협 법제이사

이날 발표에 나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는 “장기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신규 면허자보다 기존 면허자의 치과계 재유입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매년 5,000여 명의 신규 치과위생사 면허자가 배출되지만 의료기관으로 유입되는 인력 수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순히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신규 치과위생사 유입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가장 선호하는 5~7년차 치과위생사는 구인난인데 반해, 그 이상 연차부터는 기피현상으로 인해 구직난을 겪고 있는 대조적인 상황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협회 차원에서 유휴인력 재취업 교육을 진행하지만 취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서로 근무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치과의료기관의 유형·규모별 희망적정인력과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취업 시 부여할 업무범위와 근무형태 표준화 △업무 복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체인력 풀링제 개발 △재취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기법이 치과 구인난 ‘부채질’

 

이날 세미나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이 개원가 구인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의기법 개정에 따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의 업무범위가 축소되면서 개원가 인력난이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서치 김성남 치무이사 역시 “의기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축소돼 치과계 간호조무사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보조인력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수는 바로 법과 제도적인 보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 치과위생사는 법에 의한 진료보조가 불가할 전망이다. 설령 진료보조를 하더라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치과위생사는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지만 일일이 명시할 수 없다. 때문에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가 이 같은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긴급한 공식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김기석 과장을 대신해 같은 과 유정현 주무관이 정부 측 입장을 간략히 밝혔다.

유 주무관은 “직종마다 제시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이 다른 점을 조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치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된 이날 세미나는 개원의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최남섭 회장과 치위협 강부월·강명숙 부회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상당한 인식전환이 있어왔고, 치협과 유관단체가 협력해 개원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끝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는 치과계 화합과 안정적인 고용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는 각 단체별 발표에 앞서 고용노동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안내’, 노사발전재단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일家양득 지원제도 안내’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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