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잘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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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잘하기(1)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9.03.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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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 이어 3회 정도는 현대 사회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에 중요한 계약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법률적인 약속을 지칭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여러 종류의 계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계약을 맺고도 계약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생각지 않았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는,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복잡할 경우에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계약서가 없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계약 당사자들 상호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주식 인수의 청약이나 건설 공사도급계약 같은 계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으면 장차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계약의 대상 또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할 때에는 이자가 얼마인지, 인출이 자유로운지, 다른 은행 상품과 비교하여 장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시하는 인쇄하는 계약서를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의심스러울 때에는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이 정말 계약 당사자인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대리권이 정말 있는지 계약 당사자에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4) 마약을 거래하거나, 첩계약을 하는 등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계약은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계약의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의 내용으로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기재되어야하고, 계약 체결 시기, 장소 및 당사자의 서명 날인 또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약속한 사항이나 조건이 있다면 구두로만 하지 말고 그러한 특별한 약속 내용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후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하여 계약 체결 잘하기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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