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치과계 언론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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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과계 언론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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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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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인력양성 문제점 지적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8월 31일 치위협 김원숙 회장, 김영숙 부회장, 허선수 부회장, 신경희 법제이사와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황윤숙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치과조무 인력양성 협약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신경희 법제이사의 간략한 경과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치과계 인력수급, 법규, 교육제도 등 폭넓은 대담이 이루어졌다.

먼저 신경희 이사는 모호한 법규 조항으로 인한 치과위생사 업무의 문제점을 짚고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이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치위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공동으로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공동TFT를 구성하여 법률 개정을 논의해 왔다고 전제하고,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한 업무마저도 행정조치에 처해져 온 내용들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업무범위와 문구에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무르던 중, 치위협의 제안으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가 배석한 가운데 2차 회의가 재개되었고 치위협이 치협의 요구대로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치협 측이 다시 건강보험 행위 수가 삭감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이며 동 협약 직후 재개된 회의석상에는 치협 측 임원이 사전 통보도 없이 불참하였음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월 치과조무인력관련 실업계 고교 특설반 운영 정보가 입수되어 치위협 임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를 방문하여 동 MOU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으나, 매년 전국에 치위생(학)과 개설 대학을 선정해 온 교과부가 본 사안을 진행함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존재를 몰랐다는 어이없는 말과 함께 치협이 시설을 지원, 배출인력의 우수 치과의료기관 취업 알선, 급여 우대 등의 조건을 제시해 와 1개교 특설반을 검토 중이긴 하나 결코 일부 집단에 편중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어,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발표된 동 MOU는 정부의 신뢰도를 추락 시키는 매우 불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보도 직후, 치위협은 즉각 성명서를 준비하고 이어 8/14일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를 소집해 연대서명 등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현재 1차로 전임교수 및 재학생들의 서명이 교협 주관으로 취합 중에 있으며, 치위협보 발행일에 맞추어 성명서를 발표함과 아울러 교과부 측에 동 협약의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일반 회원 등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향후 대응책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요약이다.

 

Q. 본 사안과 관련하여 치협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나?

A. 아직 없다. 다른 언론지를 통해 치협이 우리 협회와 합의가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추진했다고 한 인터뷰를 보았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

Q. 성명서 발송 후, 교과부 반응은?

A. 기다리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부처라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과부가 보건의료 인력의 역할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본 협회의 1차 방문 당시 교과부는 치과위생사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하여 MOU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교과부의 보도자료에 언급한 “관련 협회”에도 본 협회는 배제되었고 심지어 보건의료 인력관리의 주무부서인 복지부와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Q. S교수에 의하면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다고 하던데 아이러니 한 현상 아닌가?

A. 물론 치과위생사들도 당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도 산학겸임교사를 준비하는 치과위생사 명단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발전적인 사고라 할 수 있지만, 문의가 쇄도한다는 말도 객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모두 산학겸임교사를 원하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 어느 집단이든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마치 치과위생사 전부가 동 MOU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는 건 억측이다.

Q. 복지부에서 인원 조정을 해 오고 있는데, 신종 치과 인력양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A.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금번 협약에 관하여도 동의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치위협이 치과계 추가 인력 양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직역 간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치과위생사 업무를 확고히 한 후 그들도 정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위법한 업무를 시키는 건 보건의료인의 윤리에 위배된 일이다.

불과 2년 전 구강생활과 폐지로 치과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 일이 있었다. 이 때 주무부서 부활을 최일선에서 이끌어냈노라고 자부한 곳이 치협인데 이번 사안에는 주무부서인 복지부를 배제함으로써 구강건강생활과를 우습게 만든 격이 됐다.

약사는 의약품판매자와 약사 명찰패용, 위생복 착용, 면허증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약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근무인력 중 54%가 치과위생사, 46%가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지만 치과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전문인력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 업무협약을 그대로 지켜봐야 옳은가

Q. MOU 협약에 대해 치위협은 전혀 모르고 있었나?

A. 경과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처음 거론되던 당시 교과부에서는 ˝1개 고등학교에 특설반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했었다.

교과부를 방문했을 때, 치과위생사 존재를 몰랐다는 말(매년 신증설을 통해 전국에 78개 치위생학과 대학을 개설한 곳은 교과부이므로 넌센스다)과 함께 결코 일부의 유익에 편중된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렇듯 의문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업무 협약을 정부부처가 감행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솔선하여 합헌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로서 신중하지 못했다.

치협에서는 구인란만을 주장하나 치과위생사도 구직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치위협은 일관성 있게 현실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상호 입장차를 줄이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해 왔다. 치과위생사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의료기관은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선택권에 기인한 것이다. 업무환경의 개선의지 없이 구인난 해소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치과위생사가 취업을 기피하는 곳에 다른 보조인력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 또한 그들에게도 동등한 인권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다.

업무현실화 논의에 치협은 불성실했다. 금번 MOU에 관하여도 치협은 치위협에 치과위생사의 조력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이며 교육자로서의 일자리 창출 등 환영할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교과부 방문 당시 관계자로부터 치협 입장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구인란 해소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고도 하였거니와 5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을 순수하게 치과위생사를 위해 추진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또 금번 MOU를 통해 양성되는 인력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맡기지 않고 적법하게 활용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구인난 해소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것쯤은 상식 아닌가.

실제로 그간의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져왔다. 치과위생사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현실에서 과연 무슨 일을 맡기겠다고 단순인력 양성계획을 발표한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Q. 금번 MOU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대처방안은?

A. 우리는 치과의사의 업무를 요구한 적이 없다. 단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적법하게 제도화하자고 해 온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위를 외면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 실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므로 강행군의 경우는 염두에 두지 않겠다.

Q.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A. 치협의 현 집행부 출범 시 본 협회를 방문한 일이 있다. 당시 인력수급에 관하여 양 단체가 근본적인 원인을 현실적으로 분석해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치협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합의가 되지 않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합의 아니면 독단적으로라도 라는 방식은 옳지 않다.

매년 치과의사 750명, 치과위생사 4,000여명이 배출된다. 또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도 이미 치과위생사는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외진 지방 대학(교) 재학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고지가 수도권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치위협은 이들이 졸업 후 굳이 연고지도 아닌 지역에 남아 취업 활동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무의미한 대학 신증설이 결코 인력수급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누누이 지적해 왔었다. 최근 치협에서도 이 문제에 동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인력이라도 창출하여 해결해 보겠다는 방식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상식 밖의 사고가 아닌가

Q.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A. 동 정책에 따른 양성 인력에게 불법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위임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행법 상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맡긴 의료인과 비의료기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각각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치과생(학)과 학생의 실습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도록 되어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실습은 법규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자격증은 누구에게나 소정의 교육을 통해 주어지는 반면, 면허는 위험하여 금지된 분야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국가가 승인해주는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면허업무이다. 즉, 아무리 숙련도가 높고 치과의료 술식에 대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위생사라 해도 치과의사의 업무 수행이 위법하듯이, 단기양성 인력 역시 여하한 교육 과정을 거친다 해도 치과위생사 업무는 위법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치과의료 임상현장에서는 직역을 넘어서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차제에 원칙에 입각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의지가 절실하다.

Q. 업무범위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구인란, 구직란 문제가 생긴 것 아닌지

A. 실제로 복지부도 민원으로 인한 유권해석 요청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어 더 이상 모호한 법규조항에 근거하여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권해석이 접수되면 복지부에서는 관련 협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치과의사가 지도하여 위임한 치과위생사 업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치의학회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 실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진료현장에서는 위임이 필요하나 합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이현령비현령 격이다. 또 타 의료기사 직군은 업무수행 시 처방전 등의 문서가 근거로 남지만, 치과위생사의 경우에는 구두 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법적인 문제 발생 시 근거가 없다.

현실적으로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를 추천 받을 때 2~3년차가 아니면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치과위생사의 정년이 2~3년이라는 말이 되는데, 치과위생사는 고작 2~3년 활동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이 또한 구인 구직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Q. 치협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인데 이에 대한 치위협의 입장은?

A. 배웠다고 해서 전부 업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기 이전에, 몇 년 전 치협에서 우리에게 보인 입장이다. 치위생(학)과 교과과정에는 치주탐침(proving)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스케일링 전에 치주의 깊이를 측정 하는 것으로 필수 업무이다. 따라서 치주탐침(proving)을 국가시험 실기시험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치협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유는 치주탐침은 진단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진단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스케일링 시 스케일러가 어디까지 삽입되어야 하는가를 알고자 함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까지 제출했었지만 협의되지 않았다. 이를 보면 교과과정을 통해 교육 받았다고 해서 전부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 성명서에 동조하는 단체 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빠져있는데, 이유는?

A. 그 답변은 당사자인 치기협에 물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거시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문제라 생각하며 의기법이라는 법규에 묶여 동일한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같은 치과계 직종단체의 입장에서 이를 외면한 처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성명서 취지에 동조한 단체들은 본 사안을 치위협에 국한한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계 전반의 향방에 대한 위기로 판단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Q.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의 반응은?

A. 조무인력은 차원이 다르므로 그 점을 염려하지는 않으나, 비상식적인 절차로 진행된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연대서명을 취합 중인데, 교수들에게 서명서 양식 배포를 재촉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교협 팩스의 잉크가 소진될 정도로 대량의 성명서가 접수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교수의 강압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서명에 동참하지 않는 세대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Q. 치협에서 실습 장비 등 일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의료기기는 설치보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각 대학(교)에서도 환경미화인력에게 실습실 관리를 맡기지 않을 정도인데 치협에서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지원책으로 적잖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Q. 그들이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치과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어떤 의료분야를 선택하느냐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다만, 3교대 업무가 없다는 장점 하나로 감성노동지수가 높은 치과분야에 그들이 선뜻 발을 들여놓을지 또 이직 없이 지속성을 갖게 될지는 의문이다.

Q. 졸업 후 치위생(학)과 대학(교)으로 지원할 수 도 있지 않을지?

A. 물론 그들이 치위생(학)과로 진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것 역시 그들의 선택 이다. 금번 사안의 경우와 같이 편중된 정책의 추진에는 제도적인 형평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분류는 단적으로 사회적 계급의 규정을 위한 분류에 불과한 것으로, 학제나 수행업무 등 그 어느 조건도 기준이 모호하여 스케일링과 같은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의료기사로 분류됨으로 인해 사실상 행정적 불이익에 처해지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분류라는 단적인 증거로, 외국의 경우 의료기사 직군의 면허시험 자격 요건이 석사급 이상으로 명시된 곳도 많을 만큼 더 이상 두 집단의 수준차를 논할 수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구시대적인 분류기준을 고집함으로써 의료체계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인력수급을 논할 때는 효율성과 활용도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치과위생사 1인과 조무인력 1인의 노동의 질과 속성은 전혀 달라 비교의 의미가 없다.

끝으로 치위협은 치과의료 분야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 버금가는 전문 인력이므로 여타 인력을 경쟁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으나, 원칙 없이 근시안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치과의료 현장에 적법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무력화하고 국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동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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