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위생관리 소홀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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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위생관리 소홀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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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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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부터 위생 점검 실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월까지 치과위생과 관련한 지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혀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감염예방을 위반했을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까지 취해줄 것을 전국 시도 및 보건소에 지시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구의 소독 미실시, 환자 가운의 세탁 불량, 의료인의 복장 미청결 등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통보하고, 시도를 통해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도점검에 나설 것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며,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종사자의 자체 위생을 강화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권하는 의료기관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이다.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말 것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했던 입원실 및 환자의 의류 침구류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해 사용할 것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병원감염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병원감염관리 실적 분석,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등을 수행할 것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부령)에 의거 의료기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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