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의료계 반대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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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의료계 반대성명서 발표
  • 치위협보
  • 승인 2007.09.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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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보건의료법 아래 개별법 제정 서둘러야

지난달 말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됨에 따라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단체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법안은 의료사고발생시 의료진 스스로 과실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방어진료가 불가피해져 소극진료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우려와 불필요한 과잉사전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예상되는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73년 의료법 개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동안 총 25회에 걸쳐 임시방편적인 부분개정으로 인해 소위 누더기법으로 불리고 있는 현 의료법개정에 이은 금번 법안으로 인해 또다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연)에서는 의료기사군 내에서도 그 수행업무의 성격에 따라 의료인에 해당하는 직종이 섞여있는 등 현 직종별 분류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역할이 상이한 각 보건의료직종을 보건의료법 아래 개별법으로 나열하는 것이 일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도 개별법 제정에 있어 의기총연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로 정의 하고 있는데, 치과위생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6항)역시 이에 준하는 의료행위에 속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치과위생사 또한 의료인으로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의료행위의 정의에 있어서도 `구강위생과정'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의료행위의 범위 및 일부 의료인, 의료기사 등 종별에 따르는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함으로 인해 민원과 행정처분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의료수준의 발전과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행위의 수행범위에 대한 직종별 규정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한 현행법규의 현실적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 혹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치과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일 일뿐 아니라, 각 직종간의 업무와 의료행위 규정 부재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 및 국민혼란 초래의 우려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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