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문경숙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한-EU FTA협상 대비 보건의료 전문인력 상호인정(MRA) 수요조사에 대하여 EU국가라 할지라도 각 나라간 학제나 업무 등에 격차가 있으므로 EU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인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EU 각 나라별로 상호 인정을 하되 세계치과위생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Dental Hygienists, 이하 IFDH)에 가입된 회원국가중 IFDH에서 인정하는 학제와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등 11개 국가에 한하여 전문자격 상호인정을 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치과위생사들이 외국 유학이나 취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만일 「한-EU간 전문자격 상호인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치과위생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더불어 활발한 국제 교류에 따른 치과의료 서비스의 국제화 및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우수한 치과위생사 인력의 해외 진출에 의한 국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EU FTA는 전문인력 자격 상호인정(MRA)관련하여 회의를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2협상을 가진바 있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관련 총 7종(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의 상호인정을 요구하였으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정문 부속서에 상기 7종의 보건의료분야는 배제된 채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등 3개 분야만 등재 되었다고 하고 이에 비록 부속서에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상호 인정 논의 구체화를 위해 추후 구성될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에서 협의 분야가 가능하다며 관련 직종단체에 의견을 요청해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 상호 인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