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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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②
  • 박정란 (마산대학 치위생과 교수)
  • 승인 2008.03.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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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구강건강증진

2. 일본개호보험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역할

5. 맺음 글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5조(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및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5조(노인구강보건 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사업, 어르신 불소겔 도포사업 및 스켈링 사업이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전체 노인의 3.1%인 16만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임.

○고령사회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현 실정에서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및 비용부담의 경제적 어려움, 여성의 사회 참여 등의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돌봄이 어려운 실정임.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더불어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이 과중함.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만성질환 노인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1995년 7,281억(12.2%)

▶2001년 3조6,356억(19.3%)

▶2004년 5조1,097억(22.9%)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 65세 이상의 노인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

(2)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요양 등급별 상태

- 요양 1등급(최중증):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이며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요양 2등급(중증):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는 못하며 일상생활 활동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함.

- 요양 3등급(중등증):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함.

- 등급 외(경증):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 가끔 지원이 필요함.

3)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중 구강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장 제23조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분류함.

(1)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2) 시설급여: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4) 장기요양요원

(1) 간호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2) 치과위생사

(3)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5)서비스 이용체계

6)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 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2008년 4.05%로 확정)

-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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