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감면요청 복지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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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감면요청 복지부 제출
  • 치위협보
  • 승인 2008.05.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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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차원에서의 감면혜택 요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최근 요양보호사 1급 교육시간에 대한 감면 요청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확충방향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별도의 시험 없이 소정의 교육만으로도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의 경우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국가자격(면허)소지자에 한하여는 총240시간 중 사회복지사 (50시간), 간호사(40시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50시간)는 일부 소정의 교육만으로도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경우 국가면허를 소지하고 장기요양요원으로 법적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총240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치과위생사도 동등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 국가적으로도 전문적인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치과위생사 `요양보험사'교육시간 감면요청안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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