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과영역 요양급여 개발 정책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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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과영역 요양급여 개발 정책 토론회 열려
  • 치위협보
  • 승인 2007.07.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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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2005년부터 시작하여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제외되었던 구강건강과 관련한 항목이 2007년 4월 2일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 6월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영역에서의 구강보건의 필요성과 향후 구강위생증진 항목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손일룡 보건복지부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은 정부 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시범사업추진현황과 각 서비스별 이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대한결과, 재원조달과 관련부분을 설명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시설확충과 인프라구축, 인력양성․교육,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신 건치 정책국장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용인시 치과위생사들과 함께 거동불편노인들의 방문구강보건진료를 통해 구강건강상태를 조사, 구강건강상태와 관련한 삶의 질과 구강보건 서비스 요구도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장기요양필요노인의 구강건강상태 파악이 미비한 것과 열악한 현 상태에서 구강위생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시설과 인력기준, 구강위생서비스내용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요양급여 희망 시 항목의구체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시 구강위생욕구가 제시된 경우 반드시 치과의사의 의견을 통해 구강위생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 인력으로 반드시 치과위생사를 두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시설의 관련책임자가 소정의 구강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지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란 마산대치위생과 교수(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회장)는 구강질환과 전신건강의 밀접한 관련성을 피력하며 노인의 구강특성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구강위생전문가 즉 치과위생사에 의한 계속적 구강위생관리의 필요성, 독일의 수발보험실시와 일본의 개호보험 현황과 치과위생사 역할을 중심으로 한 방문구강위생지도사례, 업무내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구강위생요양급여 항목개발(안) 으로 장기요양요원 및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기본구강위생과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에 의해 행하여지는 전문구강서비스로 구강위생사정, 구강건강증진과 구강보건교육, 요양(전신질환자 포함), 투약지도 및 의뢰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요양급여수가 및 요양급여신청과 이의신청 등 심의판정 시 구강위생과 관련 전문인의 의견이 배제된 판정이 나올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구강질환이 단순 구강건강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이 많음을 상기시키며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인력과 시설 및 장비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의 손일룡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에 관한 기준은 전체적인 신체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며 구강보건에 관한 구강위생 관련부분은 전문인인 치과의사의 지시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인력과 시설 그 외 문제점들은 법안관련 하위법령제정안과 관련 의견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지난달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과영역 요양급여 개발 정책 토론회 이후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지난달 8일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2007.4.27)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이다.

치위협은 이와 관련 시행령 제정(안) 제9조 장기요양원의 범위에 최근10년이내에 임상경험 3년이상인 치과위생사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기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위생사가 겸직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추가해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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