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시도회 등 임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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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시도회 등 임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 실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1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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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 초청 강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12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산하 시도회 및 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안세 안재범 변호사를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부정청탁 예외사유 등이다.

치위협은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연자로 나선 안재범 변호사는 이날 교육에 앞서 “권익위에서 나온 해석만큼 보수적으로 법 적용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얘길 들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져올 정도의 파급력은 없겠으나,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치위협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령에 의해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데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다.

안 변호사는 “권익위에 따르면, 대표자인 협회장과 실제 보수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보수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상황별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협회의 경우 언론사 기능을 주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협회 임직원 전체가 아니라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협회 대표자와 임직원 전체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등 상황별 법 적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고, 중요한 내용은 놓칠세라 책자에 정성스레 필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치위협은 이날 오후에 열린 시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연석회의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해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시도회별 사례를 접수해 법률 자문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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