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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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치위협보
  • 승인 2007.03.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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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인 법규의 개정 역설, 의료인에 준하는 업무행위 인정 요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1973년 전면개정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항)역시 의료행위에 준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치과위생사 또한 의료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개정안 제4조(의료행위) 규정에 정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있으나, *헌재 1996.4.25.94 헌마129등, 판례집(8-1,449,462-462)에 의하면, 󰡒의료행위 중에서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만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기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도 무방한 영역도 있다.

특정한 의료행위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는 상대적인 것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의학지식이 널리 보급되어 상식화되어 가는 시대에는 후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치과위생사는 대통령령(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6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강보건의 증진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처방 또는 의뢰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치의학의 기초교육, 전문교육 및 치위생학 관련교육을 이수한 후 의료인의 국가시험보다 더욱 엄격하게 필기와 실기 두 관문의 국가시험을 거쳐 의료인과 동일한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요구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증대에 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 혹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치과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제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단기간의 사설교육 또는 타 분야 의료를 바탕으로 한 인력이 수행하는 것 또한 그 위험성에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고, 더욱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재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각 직종 간 업무 한계의 모호함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적 특성에 대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진단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며 󰡐73년 의료법 개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총 25회에 걸쳐 임시방편적인 부분개정으로 인해 소위 누더기 법으로 불리고 있는 현 의료법상에서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업무가 개정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시대적 착오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의료기사법에서 1972년 제정 후 1996년 전면 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인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역시 구강위생 진단 후 국민의 구강건강위생을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치위생 업무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문적 지식과 치위생학 의료술식을 습득하고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한 업무수행마저도 치과위생사의 업무한계 논란으로 민원발생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구시대적인 법 규정으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구강위생진단(치과의사 진단 후 치과위생사가 행하는 의료행위 시 구강위생학적 판단을 말한다)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의 범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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