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학장, 문회장과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또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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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학장, 문회장과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또 무고죄 고소
  • 치위협보
  • 승인 2005.0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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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결정은 극히 일부 사항에 불과

신승철학장이 본 협회의 문경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작년 7월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문회장의 성명서 발표내용과 간담회에서의 발언내용 등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치과위생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죄가 안 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소인인 신학장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작년 11월경 불기소결정(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을 내렸다.

이처럼 고소사실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 `기소유예'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마치 본 협회의 문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마침내 신학장의 무고(無辜)가 밝혀진 것처럼 호도하는가 하면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에도 협회와 사건 피해자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의 아전인수일 뿐인 작태이며, 오히려 최근 신학장은 본 협회 문회장과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또 고소를 한 상태이다. 이에 이번 사건의 전모와 법률적 용어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기소유예결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려 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결정문에 의하면 신승철학장이 고소한 내용은,

(1) 문경숙 회장이 협회 명의의 성명서에서 󰡒이번 성폭행 사건이 학내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개인적인 사건임을 강조한 대학교 측 관계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노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대학교 측 관계자가 이와 유사한 사건의 가해자임을 또 다른 피해자 학생으로부터 확인하고 전율을 금치 못했다는 담당 PD의 방송 후일담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기재하여 고소인이 다른 성폭행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하였고,

(2) 문경숙 회장이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①고소인(신학장)이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으며 ②그 외 양천경찰서에 고소인(신학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으며 ③보건복지부 B국장으로부터 `서모교수가 단국대학교에 가서 사람 버렸다, 단국대학교의 강간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고소인(신학장)이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모교수라서 놀랐다'는 말을 들었고 ④대한치과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고소인(신학장)이 능히 성추행을 저지를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고소사실 중 (1)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서는, 신학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의 진술, 취재과정에서 이를 A씨로부터 들었다는 MBC TV PD수첩 담당PD의 진술 등을 언급하고 󰡒피고소인(문회장)의 행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인 치과위생사들의 권익보호와 빈발하는 성추행사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죄가 안 됨'결정을 하였다.

특히 여성부의 조사에 의하면, 관련 학생이 진술서를 제출하여 연수회의 뒤풀이에서 신학장이 자신과 춤을 출 때 바지 주머니에 캔사이다를 넣고 음란한 행위를 유희삼아 했다는 우리 측의 진술에 대해 󰡒바지에 어떤 물건을 넣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교수님이 저에게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뭐 이상하지 않아?'하는 농담을 하셨습니다… 약간은 도가 지나쳤으나 평소 신승철 교수님을 잘 알기에 그냥 술자리의 약간의 헤프닝(?)으로 넘겼고.…󰡓라고 사실 확인을 한 바 있고 신학장은 스스로 학회 후의 회식자리에서 접대부와 함께 춤을 추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강의 도중 수강자들에게 제시한 누드자료가 포함된 슬라이드도 우리 측 피해자인 C씨 외에 치과의사 D씨 등의 증언이 진술되어 있는 등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있다.

고소사실 중 (2)의 제①항 부분은 문회장이 한 발언이 아니므로`혐의 없음'결정을 하였다.

결정문(2004. 11.)에 의하면 당시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이모, 최모, 장모, 강모 등도 위 발언은 문회장이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들 중 장모, 강모는 2004년 7월 당시의 조사에서는 위 발언을 문회장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있어 그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이렇게 일관성 없는 그들의 진술에 과연 진실함이 있다고 봐야하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위 고소사실 중 (2)의 제②, ③, ④항에 대해서는, 송모(성폭행 피해자 상대의 사기혐의로 구속 중), 장모, 강모 등의 진술에 의할 때 문회장이 위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발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신학장)이 학장으로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으로서 학교 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위 학교의 학장인 고소인이 치위생과(`구강보건학과'의 오기로 보임)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방송보도를 접하고…󰡓 이러한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우선 제②항의 발언은 문회장이 한 것이 아니라 송모(성폭행 피해자 상대의 사기혐의로 구속 중)가 한 것이므로 `혐의 없음'결정이 났어야 옳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일관성 없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 장모, 강모 등의 󰡒문회장이 위 발언을 했다󰡓는 진술만을 받아들이고 󰡒송모가 위 발언을 했다󰡓는 반대 측 증인들의 진술을 무시한 처사는 지극히 편파적인 부당한 판단이다. 게다가, 송모의 발언은 고소인(신학장)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서모교수를 지칭한 것으로 󰡒양천경찰서에 서모교수로부터 성폭행 당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또한 검찰의 수사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다음, 제③항의 발언은 보건복지부 B국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한 것인데 검찰이 이를 두고 허위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문회장이 B국장으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은 󰡒서모교수가 단국대학교에 가서 사람을 버렸다고 하더라󰡓라는 것까지였는데 검찰은 고소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B국장이 `서모교수가 단국대학교에 가서 사람을 버렸다, 단국대학교 강간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 S교수라 하여 처음에는 고소인이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모교수라서 놀랐다'고 하더라󰡓는 말을 문회장이 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B국장의 진술서를 근거로 허위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후반부의 `단국대학교… 놀랐다'고 하는 대목은 B국장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치과계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이었므로 B국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B국장의 진술에 근거한 검찰의 판단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B국장이 󰡒서모교수가 단국대학교에 가서 사람을 버렸다. 복지부에 있을 때에는 회식이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안타깝다. 안됐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고 문회장은 치과위생사의 권익보호라는 공익차원에서 이를 언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죄가 안 됨'결정을 내렸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가치판단 내지 의견개진에 불과하므로 `혐의 없음'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제④항의 발언도 문회장이 치과계 관계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진실임을 간과하고 검찰이 허위로 판단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이 역시 `죄가 안 됨'내지 `혐의 없음'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위와 같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매우 부당한 것이므로 문회장은 이를 취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상과 같이 본 협회 문회장의 행위 중 성명서 발표는 검찰의 결정에 의해 그 정당성이 판명되었고 간담회에서의 일부 발언은 문회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간담회에서의 일부 발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이 났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문회장이 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으로 결정해야 할 것을 죄로 인정한 부당한 결정인 것이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일부에서는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치위협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오해하거나 `결국 문회장이 잘못했다'는 등과 같은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바, 이는 진실을 외면하는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문회장은 󰡒비열하고 지리한 싸움이 지속되어 협회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힘겨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이 회원들의 의료현장에서의 처우에 관한 긴한 사안이므로 결코 굴하지 않고 헌법소원 등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나 개인이 이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시작한 일이라면 벌써 그만두었을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치과위생사 회원 전체의 처우에 관한 문제이다. 정의를 위한 일로 죄를 묻는 것이 겨우 이 나라의 기준이라면 나는 회원들을 위해 감옥에라도 갈 각오가 되어있다. 나는 치과계 성폭력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시작한 이 사건의 개입취지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며 다시 한 번 굳은 의지를 천명하였다.

명예훼손죄란

일반인들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성추행한 경우 병이 `갑이 을을 성추행했다'고 말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갑이 을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진실이고(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병이 이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죄가 안 됨'이 된다.

본 사건에서 성명서 발표내용 중 성추행에 관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조항이다.

형법 제33장

제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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