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
상태바
직장 내 성희롱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
  • 협회․법제위원회
  • 승인 2005.03.21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연구의 필요성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에 관련된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성희롱적인 언사가 직장 분위기를 원활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희롱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으로써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피해자는 심리적인 위축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 받게 될 뿐 아니라 고용상의 불이익(해고, 부당한 업무부과 등)이나 퇴사라는 이중적 피해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하우 축적의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치과계에서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모색은 매우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이의 재발을 방지하고 양성평등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자 및 방법

2.1. 연구대상자

2004년 9월4일 제4회 치과위생사의 날 기념 제26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56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분포는 25세 이하가 45.3%로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65.1%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기관은 치과의원이 48.5%로 가장 많았다. 직급은 진료실 담당 치과위생사와 근무년수는 2-5년이 각각 58.2%와 3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연구방법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본 조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자기기입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조사항목별 응답자율로 집계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1)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유무

성희롱 13문항 중 1항목 이상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9.6%로 조사되었으며, 1항목이 13.0로 가장 많았고 4항목 이상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도 전체의 8.4%나 되었다.

2)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유형별 피해경험 유무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정도를 보면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항목이 전체의 16.6%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가 14.4%,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11.7%의 순으로 많았다.

3)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교육 경험유무

조사 대상자의 79.9%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직장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 성희롱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통한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직장 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또는 고충상담원 유무

직장 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나 고충상담원을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4.9%만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3.6%는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또는 고충상담원이 없었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적절한 대책을 위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1. 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이 29.6%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성희롱 가해자의 대부분은 81.1%가 상급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부족과 여성에 대한 경시풍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3. 성희롱 장소는 주로 직장 내, 노래방, 회식장소에서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4.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법으로 절반정도가 그냥 참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성희 롱 피해 여성의 절반은 대처방법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희롱에 대한 교 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5. 성희롱 피해 시 그냥 참는 경우보다 적절한 대처(항의, 상담 등)를 한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고 가해자의 태도 변화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희롱 피해를 겪었을 때 그 냥 참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태도 변화가 없어 성희롱이 재발하지만 적절한 대응(항의, 문의)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태도가 변화하여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며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6. 성희롱고충전담창고 및 상담원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