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안에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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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에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5.03.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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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각 구체적 사안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여러 사람앞에서 상대방을 "애꾸눈, 병신"이라고 한 경우

2)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상대방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3) 상대방의 흠에 대해 진술자가 진술자의 애인에게 편지를 보낸 경우

4) 상대방이 근무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5) 상대방이 여러 사람앞에서 애기해 보라는 말을 하여 상대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6) 법정에서 재판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흠에 대해 진술한 경우

7) "모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간첩이다"라고 말한 경우

8) "경기도민은 바보이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

9) 시의원 몇 명이 학교 교무실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의원이 교감의 책상에 앉았는데 △△ 의원등이 교감 책상에 앉는등 학교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경우

10) 감사결과 비리가 없음을 알면서 상대방이 비리가 있다고 말한 경우

11) 특정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교단내 목회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자신들의 제명처분에 대해 호소하면서 다른 목사의 목사 안수를 비난한 경우

● 성립되는지 여부

1) 명예훼손죄의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로서 사안의 경우 단순한 가치판단으로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어조로 애기한 경우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이성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이성관계에 대해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한 경우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은 "전파성 이론"을 근거로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비리사실이나 개인적 흠에 대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5)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나 동의하였다고 간주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보라고 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6) 법령등의 규정에 의해 한 행동은 정당행위라 하여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소송법에 따라 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에서의 진술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7) 하나의 단체의 구성원중 일부를 가리켰는데 누구인지 몰라 전부가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모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다만 그 집단의 규모가 작고 그 집단의 구성원이 쉽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모당소속 국회의원 2인은 간첩이다"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8) 하나의 단체의 구성원중 일부를 가리켰는데 누구인지 몰라 전부가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모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민"처럼 단체가 너무 커서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9)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명예훼손죄를 무조건 인정하게 되면 일체의 비판을 막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의 "전파성 이론"에 의할 때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면서 건전한 비판등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진실한" 사실은 중요부분이 진실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과장이 있거나 허위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진술중 중요부분이 진실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의원들이 교무실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무례한 행위등을 한 사실이 진실인 이상 누가 교감의 책사에 앉았는지는 중요부분이 아니므로 전체적 진술은 진실이므로 위법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10)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구하는데 비록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인지 알면서 말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11) 규정상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고 규정되어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진술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술하였다면 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언론의 표현에 의해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안에서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인지 사적인 인물인지에 따라 그 심사기준을 달리 한다고 하여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일 경우에는 더 쉽게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교단의 인사를 바로 잡겠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의 보호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이므로 구체적 상황하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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