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전국대학 치위생학과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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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전국대학 치위생학과장 간담회
  • 치위협보
  • 승인 2005.04.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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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개 대학 학과장과 협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위생(학)과 신·증설에 대한 대책, 치과위생사 업무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대학과 지역사회 구강보건 연계사업 확대, 남자치과위생사 권익향상, 치과위생사 윤리의식 고취, 치과위생사 업무이탈(법적 유권해석)로 인한 행정처분 대책, 기타 협회와 대학 간의 교류증진 등이 논의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치위생(학)과 신·증설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포화상태인 치위생과 정원은 앞으로 교육부의 대학구조 조정에 따라 전문대학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계층(또는 일부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요구에 따른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증원조치에 대해 성토가 있었으며, 2005년도 치위생과 정원동결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교수협의회 내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적극 가동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 치과위생사 업무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현재 협회와 교수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치위생(학)과 교육표준화 연구가 성공리에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치협과 치과위생사 업무확대를 위한 간담회 추진, 학점은행제도 도입, 교직과목 개설근거 및 향후 협회사업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어 치과위생사 업무이탈(법적 유권해석)로 인한 행정처분 대책으로 우선, 취업 시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여 현재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급여, 퇴직금, 기타 근무조건 등에 있어 문서화된 양식을 갖추지 않음으로 인해 겪고 있는 부당한 고용실태를 개선하고 고용자 측에서도 계약조건을 명시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따른 진료마비 현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치협과의 공조를 이루어 근로계약서 체결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행정처분 예방책으로 졸업생 취업 지도 시, 치과의사 부재 상황에서의 업무수행과 치과의사의 지시를 전제로 한 상황 하에서의 업무수행이라 할지라도 법적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협회 내의 윤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 중에 있는 치과위생사를 위한 윤리학 책 발간에 대해 공지하는 한편, 각 대학에서 윤리학 교과목으로 활용을 검토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협회와 대학 간의 교류증진을 활발히 하기로 하고 협회와 대학이 연계하여 새로운 업무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논문 개발 활성화와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학대를 위해 대학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예비치과위생사의 직업관 확립 및 기초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예비치과위생사 교육에 대해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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