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장과 치위협간 세건의 민사소송사건 병행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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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장과 치위협간 세건의 민사소송사건 병행심리
  • 치위협보
  • 승인 2005.05.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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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서울북부지원에서 열려

신승철 학장이 지난 10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을 불러 󰡒그날 방송에서의 MBC 조준묵 PD 발언은 단국 치대 얘기가 아니고 서울 S대 국문과 사건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자들에게 󰡒최근(2005년 3월) 조준묵 PD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변호인 등을 통해 법정 진술을 받아낼 생각이다.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 회장측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나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실수든 고의든 문 회장측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신 학장의 이 같은 주장을 놓고 `성폭력없는세상을위한치과의사모임'(대표 신순희 이하 비대위)의 신대표는 󰡒기자들을 부른 공식 석상에서 이미 검찰 진술까지 끝난 문제를 다시 거론해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퍼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게 느껴진다󰡓고 비난했으며, 치위협도 󰡒여태까지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고 떳떳한 내용이라면 소위 이런 식의 인터뷰나 간담회 자리에 당사자인 치위협 기자만을 번번이 제외시킬 이유가 있었겠는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치졸한 발상이다. 그간 이런 식으로 치과계 기자들을 간간이 만나 들려주었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기자들로부터도 전해들어왔지만 우리 협회에서는 내 편 만들기 식의 유치한 루머 퍼뜨리기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우리는 끝까지 정확한 사실만을 공식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방송발언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함께 취재했던 이동희 PD의 사실 확인 진술서가 소송 초반에 검찰 측에 제출되어있다󰡓고 했다.

당시 `단국 치대 성폭력' 사건은 조준묵 PD와 이동희 PD가 함께 취재를 했으며, 단대 사건은 이동희 PD가 주로 취재를 했지만, 라디오 방송에 조PD가 단독으로 출연하여 방송전반에 관해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신 학장이 조준묵 PD에게 직접 확인을 시도하고 있으나, 조준묵 PD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0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행심리된 신학장과 대한치위협간의 세 건의 민사소송 사건에서는 대한치위협측 증인에 대한 신문과 신학장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었다.

이 세 사건은, (1) 신학장측이 대한치위협, 문회장을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담회를 열어 자신을 명예훼손하였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05가합590), (2) 신학장측이 문회장을 상대로 문회장이 여성부와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무고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05가합1043), (3) 대한치위협 등이 신학장 등을 상대로 하여 신학장의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서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무고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04가합5994) 등이다.

이 사건들의 쟁점 중 (1)의 쟁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대한치위협측의 성명서 발표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죄가안됨), 간담회에서의 문회장의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증거 없음, 일부 기소유예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문회장측에서 기소유예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로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2)의 쟁점에 대해서는 신학장이 문회장을 무고라고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나 신학장이 검찰항고하여 현재 고등검찰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사법당국의 판단을 한 번씩 거친 위 (1), (2)와 달리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3) 사건의 쟁점사실들이 이번 민사소송의 관심사라고 할 것이다.

이 중 신학장측은 (1)사건에 대해 문회장의 성명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반면, 대한치위협과 문회장측은 신학장측이 금번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1)관련 검찰수사에서 판단이 된 부분으로, 어찌 보면 이번 민사사건에서 주변의 한 쟁점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사실관계는 확정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사건의 혐의 없는 무고사실이나 (3)사건의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관심을 희석하고 분쟁의 쟁점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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