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6년도 치위생(학)과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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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6년도 치위생(학)과 정원
  • 치위협보
  • 승인 2005.10.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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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 조율로 하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6년도 치위생(학)과 정원조정을 한 8개 지역에 인원을 배정, 240명을 증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금번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조정을 위해 본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수차례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쳤으며,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인력수급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본 협회 회장단은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의 과도한 증가가 향후 몇 년 뒤에 발생한 공급 과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피력하였고 관련 담당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협회는 인력부족현상에 대한 치협의 입장도 수렴하면서 구강보건인력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치과의사수에 비해 치과위생사 활동인원이 부족한 지역 8곳에 대하여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240명 인원조정은 치협이 요구한 400명 이상의 증원에 훨씬 하향 조정된 인원으로 본 협회 회장단 노력이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 접수된 인원은 전국적으로는 약 1,800여명의 신․증설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 협회는 합의과정에 2005년 신입생모집에 미달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 실습실 여건들이 갖추어진 대학 그리고 향후 편입 등을 고려하여 4년제 대학의 신․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인력수급 자료를 입수하고 관련단체인 우리협회와 치협과 한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치과위생사 인력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날 치협측에서는 치과위생과 증원 조정 외에 간호조무사 표준 방사선필름 촬영 허용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현행법에 위반 사항이라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우리협회는 치과위생사 교육의 질적 향상이 곧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이라고 전재 하에 부득이한 증원이 필요할 경우, 신설보다는 기존의 대학 중 교육여건이 양호한 대학 즉 교수요원과 실습실이 충분히 갖추어진 대학의 증원을 요청하였고, 향후 전문성과 배움에 대한 요구를 충족을 위한 4년제 과정의 신설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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