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평생교육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치협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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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평생교육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치협과 무관
  • 치위협보
  • 승인 2006.01.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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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홈피에 규탄 줄이어

최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원장 이상덕)에서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를 위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과정생 모집' 이라는 공지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승인한 교육으로 오인할 수 있는 `치과의사협회장의 인증서 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문구는 2005년 12월 15일자 간호조무사보(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발행)에 게재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원장 이상덕)의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를 위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과정생 모집'이라는 수강생 모집공지에 삽입된 것으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치협을 규탄하는 글이 대거 올려지는 등 치과위생사들의 반발이 거세었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위원회에서도 이에 즉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측에 신속한 진위파악과 아울러 공식입장 통보를 요구함과 아울러 향후 치과위생사의 권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독단적인 보조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해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치협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관해 협의 중에 있는 현 시점에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라는 비합법 직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교육과정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치협과의 공조 하에 이루어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요망한다고 했다.

이에 치협은 회신을 통해 `동 교육 프로그램은 치협과 무관하게 해당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임을 밝히고 아울러 `〈치과의사협회장의 인증서 수여〉로 명시된 특전은 치협에서 공식 승인한 사실이 없는 해당기관의 임의 문구이므로 해당기관에 엄중 항의하는 한편,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왔다.


협회 명예훼손 관련
치과위생사 징계처분
무기한 회원권리 등 중징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2003년 12월 발생한 단국대학교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본 협회가 당사자로 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치과위생사 5인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확정하였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들에게 지난해 10월 29일 일괄 소명의 기회를 주어, 이에 응하지 않은 3인의 경우 이를 본인들의 반 공익행위 인정의사로 간주하여 징계처분 등의 결정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소명에 응한 나머지 2인은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확정된 3인 중 2인은 별도의 복권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회원권리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며 비회원인 1인은 협회 입회와 제반활동이 역시 무기한 제한되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당초 5인 모두에게 동일한 징계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심경의 변화로 소명에 응한 자들의 경우 모든 진실을 밝히고 치과위생사 윤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판단아래 향후 이들의 진실성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로 결정을 보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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