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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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8.09.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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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현재 사이버 상에서 비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과 기술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빠른 전파성 및 죄의식의 희박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는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과 인터넷 수사에 필요한 지식을 고루 갖춘 고급 인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체 교육과 위탁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사이버상 명예 훼손, 즉 욕설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있고, 또한, 프로그램 등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하고 배포하는 것도 사이버 범죄에 해당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팸메일이란 종래의 광고 전단처럼 다수를 대상으로 전자 우편을 통해 자신의 사이트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통신비 부담, 생활 장애, 업무 방해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팸메일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50조에서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하루 1~2시간 관리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분양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분양'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로 생활 정보지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1PC재택부업, 초보자 환영󰡓등의 문구로 유인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하는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티즌 간 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상으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후 타인 명의의 휴대 전화(대포폰)와 예금 통장(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대금만 수령한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에도 여전히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 부족했고,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개인 정보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법 개정이 추진되어, 2001년 1월 16일 구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고 한다.)로 바뀌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면서 몇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정통망법 제 61조 제1항), 그러한 사실이 허위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동조 제2항).

또한, 개인정보를 고지된 범위 또는 약관 명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직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2조 제1호~3호). 그 이외에도 음란물의 배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 및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 범죄 관련 사이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www.spo.go.kr)

*사이버수사대(www.cybercrime.go.kr)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www.cyadic.or.kr)

*프라이버시넷/개인정보침해센터(www.1336.or.kr)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www.internet119.or.kr)

*사이버테러․성폭력상담센터(www.cyberhumanrights.or.kr)

■문의 : 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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