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구내진단방사선촬영 "절대 불가" 치협에 통보
상태바
간호조무사 구내진단방사선촬영 "절대 불가" 치협에 통보
  • 치위협보
  • 승인 2004.10.20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우리 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간호조무사가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를 절대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는 최근 치협이 대한 대한방사선사협회에 '간호조무사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 관련 협조'에 관하여 요청한 사실과 치과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가 공공연하게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와 이에 대한 우리 협회의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협회는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6호에 근거하여 치과위생사의 명확한 법적 업무이며 간호조무사는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를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음'을 강조했다.

국민의 구강건강권 수호를 위하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는 명확해야 하며 그 전문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미 인정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공유토록 의도한 사실은 현행 자격 및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을 뿐더러, 치협이 유관단체인 우리 협회의 의견 개진 없이 '간호학원협의회와 치협과의 자체적인 협약'에 의해 단기간에 걸쳐 관련내용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었음을 구실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그 간에 두 단체가 지켜왔던 우호적인 관계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은 물론, 교육이수가 곧 업무수행이라는 치협의 주장은 치과진료 전반에 관해 교육을 필한 치과위생사도 해당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매우 비상식적인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법률로 정한 면허종별에 따른 업무범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치과위생사들의 법적 업무 수호와 국민의 구강건강권 수호를 위해 치협이 주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 허용' 요구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대한치위생과교수협의회장과 대한치위생교육학회 치과방사선분과연구회장의 반대문서를 첨부하여 교육계와 치위생학계의 반대입장을 함께 통보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