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 보수교육을 일정을 공고합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자에게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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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하반기 보수교육을 일정을 공고합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자에게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