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업무 치과위생사 안전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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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업무 치과위생사 안전관리 시급
  • 치위협보
  • 승인 2004.04.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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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엘 배지 착용 및 정기 검사 필요

 

의료법 제32조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 (검사 및 측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7조 (적용의배제)등 관련법규에서 ‘파노라마 및 세파 촬영장치가 아닌 엑스선장치의 경우에는 주당 촬영건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티․엘 배지 착용 및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은미 법제이사는 “의료수준의 향상과 기술발전에 힘입어 치과의료계는 다양한 방사선진료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되므로 이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며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 중 치과방사선촬영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방사선방호와 건강관리는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방사선방호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티·엘 배지 및 필름배지’의 착용과 함께 정기적으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조치해 줄 것과 치협 회원들에게 치과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하여 적극 공지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의료법 제32조2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 (검사 및 측정)

⑤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로 하여금 티․엘 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피폭선 측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7조 (적용의배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 촬영장치는 무조건해야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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