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차별, 신고 없어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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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차별, 신고 없어도 적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6.0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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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스마트 근로감독 1일부터 시행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불시 점검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 근로자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하는 것이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하는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지방노동관서에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명단을 전달한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연간 1,500여 곳이며, 첫 점검 대상인 494개 사업장의 명단을 1일 우선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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