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바뀌는 노동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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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바뀌는 노동 관련 제도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7.01.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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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이번 2017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노동법 분야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므로,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 중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17.01.01. 0시부터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6,470원으로 인상되었다.

법정 최저임금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중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며(단,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이 6,470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일까지 고려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1,352,230원(6,470원 x 209시간)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2017.01.01.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었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만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던 사업장이 있다면 2017년 1월 1일을 기해 그 사업장의 정년은 만 60세로 늘어난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산전후휴가는 산전·산후를 통산하여 90일(다태아 산모는 120일)이 부여되며(유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됨), 이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산모는 75일)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우선지원대상기업(보건의료업의 경우 상시 1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경우 산전후휴가 전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고, 사업주는 이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만 추가로 지급한다.

즉, 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이하라면 산전후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을 통해 산전후휴가급여만 지급받으며, 월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면 전체 기간 동안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최초 60일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과의 차액분을 사업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이 ‘산전후휴가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135만원이었는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부터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이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단, 2016.12.31. 이전에 시작된 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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