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중 이물질을 삼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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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중 이물질을 삼켰다면?
  • 임희정 공보위원(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승인 2017.01.2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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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위원이 들려주는 치과임상 Tip

치과치료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치과용 기구 및 재료 또는 치아흡인으로 상부위장관 내 삼킴 또는 기도 내 흡입이 있다. 상부위장관내로 넘어간 경우 대부분의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기도로 넘어간 경우 생명에 위협적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처럼 평소에 기구 및 재료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물질이 기도 내 흡인사태가 발생했다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구토 및 기침, 거친 숨소리 심할 경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술자는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응급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치과 치료 중, 기구 및 재료가 목으로 넘어가면 즉시 환자의 얼굴을 측면으로 돌리고 숨을 깊이 쉬거나 삼키지 말고 가만히 있도록 환자에게 주의를 주고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상체를 20~30도 정도로 기울이고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유도한다.

위의 방법이 실패한 경우, 기도유지와 산소를 분당 6ℓ공급을 시행한 후 환자가 증상이 없는 경우 응급상황이 아니므로 환자를 안정시킨 후 즉시 의학적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옮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이물질 위치를 확인한다.

만약 환자의 증상이 응급상황으로 나타날 경우 일차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환자의 기침을 유도하고, 복부를 힘차게 눌러주는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을 시행해야 하며 곧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식이 없다면 인공호흡을 할 수도 있다.

치과 치료 시 발생하는 이물질의 기도 내 흡인은 대부분 부주의와 예방책의 결여로 일어난다.
환자의 연령이나 특정 전신질환이 기도 내 흡인을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거나 보존이나 보철치료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존치료나 근관치료 시 반드시 러버댐을 사용하며,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거즈를 인후 부위에 방어막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치실로 기구를 묶어 기구가 삼켜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상악 또는 하악 치료 시 head rest를 올리거나, 인후반사가 예민한 환자는 다른 환자들 보다 upright position으로 반사운동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누구에게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기구 사용 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위급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치과진료실에서의 응급처치 제 6판, 대한나래출판사. 2009년
 ·치과 치료와 관련된 기도내 이물질 흡인, 대한치과의사협회지 50(12): 755-762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 201105251700071 &pt=nv#csidxbbf3dde513f41fba13897d3e8eb9b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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